점유이전가처분 전자소송 완벽 가이드|절차·비용·필수서류 2025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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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신청서 제출부터 비용 납부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신청서 작성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민사가처분신청서를 선택하고, 사건명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합니다.
당사자 정보 및 목적물 가액 입력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여 등록합니다. 피보전권리와 제출법원도 함께 작성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시 인지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담보제공명령 수령 및 보증보험 제출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및 집행 신청
가처분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전자소송이 불가능합니다.
현장 집행 완료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 집행이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용 |
|---|---|
| 인지대 | 약 9,000원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
|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 (1회 5,500원) |
| 담보금 | 사건별 상이 (보증보험 활용 가능) |
| 집행관 수수료 | 현장 집행 시 별도 발생 |
| 법원 실비용 합계 | 약 50만원 ~ 100만원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 전자소송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점유이전가처분 전자소송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신청서 작성 오류나 소명 부족으로 보정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제공과 집행 기한 등 기한 관리가 중요하므로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과 비용 납부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하지만, 결정문 송달 후 집행 신청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Q. 주거용과 상가용 가처분 신청에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연체 요건이 다릅니다. 주거용은 2개월분, 상가용은 3개월분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Q. 가처분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본안소송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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