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법 | 토지·건물 계산공식과 실무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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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 목적물가액
정확한 산정법과 실무 핵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목적물가액 계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가처분 목적물가액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바로 목적물가액입니다. 목적물가액은 가처분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법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담보금이 결정됩니다.
점유이전가처분 목적물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은 절차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정석입니다.
목적물가액 산정 공식
점유이전가처분 목적물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도로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산출된 가액의 2분의 1을 목적물가액으로 기재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대장의 구조·용도·면적·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합니다
건물퇴거나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계산 요소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단순히 공시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조적조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구조를 확인합니다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가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호실 또는 건물 전체의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기재합니다
사용승인일 또는 건축 완료 연도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목적물가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목적물가액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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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가액에 따른 인지대 계산
점유이전가처분 목적물가액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되므로, 실제 납부금액은 아래 기준의 90%가 됩니다.
| 목적물가액 구간 | 인지액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목적물가액 × 0.50% |
| 1,000만원 ~ 1억원 미만 | 목적물가액 × 0.45% + 5,000원 |
| 1억원 ~ 10억원 미만 | 목적물가액 × 0.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목적물가액 × 0.35% + 555,000원 |
위 계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에 0.9를 곱하면 실제 납부할 인지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 0.45% + 5,000원) × 0.9 = 약 206,550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목적물가액 산정부터 가처분 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목적물가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당사자 정보,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후 2~4일 내 법원 방문 또는 7~10일 내 우편으로 담보제공명령서를 받습니다
지정된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통상 3일 이내에 현장에서 공시서를 부착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MBC·KBS·SBS 등 주요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료 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지대
목적물가액에 따라 산정되며, 전자소송 시 10% 할인 적용
송달료
당사자 수와 회차에 따라 계산되며, 1회당 약 5,200원
집행관 수수료
가처분 집행 시 통상 5~10만원 수준
기타 비용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상황에 따라 추가 발생
선임 절차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 파악 및 필요 서류 안내
심층 상담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진행 방향 수립
선임 계약
비용 및 절차에 대한 투명한 설명 후 계약 체결
소송 진행
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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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실제 적용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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