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 명도소송 성공 핵심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 명도소송 성공 핵심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04 01:45 231 0

본문

점유이전가처분 전문 법률센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승소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M
800+
명도소송 수행
G
600+
가처분 신청
E
200+
강제집행 수행

명도소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을 시도했을 때,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판결문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점유이전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한 사례

A씨는 월세를 6개월간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당일, 현장에는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 몰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것입니다. A씨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추가로 1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임대·전대·매각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전 또는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을 진행해 두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판결 후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즉,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것입니다.

1
가처분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필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연체내역 등)를 제출합니다.
2
담보제공 명령
접수 후 2~4일 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3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수일 내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집행관 집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하고,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함으로써 집행이 완료됩니다.

점유이전가처분 비용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담보제공을 위한 보증보험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비용은 사건의 성격, 목적물 가액,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담보 보증보험료 보증금액·기간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현장비용 사건별 상이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합산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별 예상 비용을 안내받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서류 작성부터 담보제공, 집행까지 복잡한 절차를 정확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현장 수행
V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V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V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V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가처분은 명도소송 전에 해야 하나요, 동시에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전에 먼저 신청하거나,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판결 효력이 유지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집행까지 완료되면 이후 누가 점유하더라도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가처분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담보는 어떻게 제공하나요?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과 현금을 공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 방식이 사건 종료 후 담보 회수가 간편하여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명도소송을 맡기면 가처분 비용이 별도로 드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보증보험료 등 실비는 발생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전국 어디서나 가능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에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