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명의변경 분쟁 해결,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
본문
재건축 명의변경, 분쟁 없이 권리를 지키는 법
조합원 지위 양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하는 법적 대응 전략
재건축 명의변경, 왜 분쟁이 발생할까요?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조합원 명의변경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상속이나 이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 제한 기간 중 거래를 진행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 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기존 점유자가 이주를 지연하며 점유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건축 구역 내 분쟁이 복잡해지면 새로운 소송 당사자가 계속 늘어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재건축 명의변경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 중 양도하면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분쟁 해결 후 달라지는 것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점유 상태가 고정되면,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확실하게 인도받을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를 단순화하여 추가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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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의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언론 검증: MBC,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 안내
| 구분 | 비용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 0원 |
| 내용증명 (선임 시) | 0원 |
| 내용증명만 의뢰 시 | 20만원 |
| 법원 실비용 합계 (인지, 송달료 등) | 약 50~100만원 |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재건축 명의변경 관련 주의사항
상속(사망인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이혼(배우자 간 양도/양수),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한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양수인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도 해제됩니다. 단, 해제 전에 부동산을 매입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제 후에도 계속 현금청산 대상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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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일부가 현행 법령이나 판례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법률 적용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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