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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5단계, 시가감정부터 소유권이전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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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01:01 2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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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전문 안내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5단계 완벽 가이드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소유권이전까지, 재건축 매도청구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안내합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라면 매도청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미동의자에게 소유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기한과 요건을 따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란 무엇인가

재건축 매도청구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재개발사업이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것과 달리, 재건축사업은 임의가입제이므로 매도청구 제도가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노후·불량 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이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매도청구를 받는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한과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5단계 상세 안내

1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2
동의여부
촉구(30일)
3
회답기간
(2개월)
4
매도청구
소송 제기
5
시가감정
판결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의 시작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입니다. 과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없이 매도청구를 진행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 재건축 조합은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권한을 갖게 됩니다.
2 동의여부 회답 촉구 (30일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 조합은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 촉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매도청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3 회답기간 (2개월)
촉구를 받은 토지·건물 소유자는 촉구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2개월은 숙려기간으로서 연장은 가능하나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4 매도청구소송 제기
회답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조합은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으로 매도청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5 시가감정 및 판결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통한 시가감정을 진행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산정되며, 미동의자는 매매계약체결의제일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됩니다. 감정결과를 기초로 재판부는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을 동시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의 핵심 기한

절차 단계 법정 기한 기산점
동의여부 촉구 30일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회답기간 2개월 촉구서 수령일
매도청구권 행사 2개월 이내 회답기간 만료일 다음날
현금청산자 협의 90일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
현금청산자 매도청구 60일 이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날

매도청구 기한 도과 시 불이익

재건축 조합이 법정 기한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해당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새롭게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 기한을 도과하면 연 5%에서 최대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대응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권리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V 조합설립인가의 적법성 확인 -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 촉구서 송달 시점 확인 - 촉구서 수령일이 2개월 회답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V 매도청구 행사 기한 준수 여부 - 조합이 법정 기한을 놓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V 시가감정 기준일 - 미동의자는 매매계약체결의제일 기준으로 대금이 산정됩니다
V 감정평가 대응 -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V 재건축 참가 의사 변경 가능성 - 소송 계속 중에도 재건축 참가 의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01

미동의자 vs 현금청산자

미동의자는 처음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이고, 현금청산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매도청구 절차와 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02

시가감정의 중요성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핵심은 시가감정입니다.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산정되므로,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중요합니다.

03

최고절차의 예외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 소유한 자는 처음부터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에는 최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04

판결 후 대응

조합이 판결 후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반소를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거나 환매청구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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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들

Q 재건축 매도청구를 받으면 반드시 토지를 내놓아야 하나요?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도 재건축 참가 의사를 번복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Q 매도청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시가감정을 진행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산정되며, 감정평가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권리보호에 중요합니다.
Q 조합이 매도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조합은 새로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며, 소유자로서는 이러한 점을 활용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한과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미동의자나 현금청산자로서 매도청구를 받았다면, 조합의 절차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가감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복잡한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에서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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