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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800건 실전 경험의 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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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00:47 1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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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KBS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재개발명도소송, 800건 실전 경험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현금청산자, 세입자 퇴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계신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 부동산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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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이 필요한 순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여 공사 일정이 무기한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조합이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리를 정확히 이해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현금청산자 명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서, 관리처분인가 후 보상금을 수령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 명도
재개발 구역 내 임차인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손실보상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점유자
무허가건물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생계형 영업을 한 점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보상 분쟁
재개발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가 임차인의 경우 영업손실보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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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핵심 절차

재개발명도소송은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달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까지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STEP 01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수용재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도 함께 산정됩니다.
STEP 02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개시일 전까지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점유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인도청구권이 발생합니다.
STEP 03
자진 퇴거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점유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진 퇴거를 요청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적 절차에 돌입합니다.
STEP 0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처분을 통해 점유 변동을 차단해야 합니다.
STEP 05
재개발명도소송 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수용재결 결정서, 보상금 지급 증빙 등을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통상 4~6개월 내 판결이 선고됩니다.
STEP 06
강제집행을 통한 부동산 인도
승소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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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비용 안내

재개발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구성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개발명도소송 전 과정을 지원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정확한 비용을 무료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비용 비고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상담 시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 발송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포함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별도 의뢰 시
강제집행 별도 계약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 무료상담

현금청산자, 세입자 퇴거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직접 수행한 전문 변호사가 해결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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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전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재개발명도소송은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민사소송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고난이도 소송입니다. 수용재결 신청 시점, 손실보상 완료 요건, 주거이전비 선급 의무 등 일반 명도소송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재개발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LAW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V
재개발명도소송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일괄 지원
V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사건 수임
V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무료 제공
V
강제집행 시 집행 현장 동행 및 열쇠 인수까지 실무 지원
V
MBC, SBS, KBS, YTN 등 다수 언론 출연,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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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해 드리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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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전화로 사건 개요 파악 및 필요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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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소송 전략 및 비용 안내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와 이메일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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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재개발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일부는 현행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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