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800건 실전 경험의 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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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800건 실전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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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 세입자 퇴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계신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이 필요한 순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여 공사 일정이 무기한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조합이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리를 정확히 이해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재개발명도소송 핵심 절차
재개발명도소송은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달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까지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 비용 안내
재개발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구성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개발명도소송 전 과정을 지원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정확한 비용을 무료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구분 | 비용 | 비고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케이스별 상이, 상담 시 안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
| 내용증명 발송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
| 법원 납부 실비 | 약 50~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포함 |
| 내용증명만 의뢰 | 20만원 | 별도 의뢰 시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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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재개발명도소송 전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재개발명도소송은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민사소송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고난이도 소송입니다. 수용재결 신청 시점, 손실보상 완료 요건, 주거이전비 선급 의무 등 일반 명도소송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재개발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선임 절차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해 드리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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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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