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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 비용과 절차, 800건 경험 변호사의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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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00:43 1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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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전문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
비용과 절차 완벽 가이드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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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세입자가 보상금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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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가장 큰 난관 중 하나가 바로 세입자 퇴거 문제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더 요구하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이나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법적 수단으로, 일반 명도소송보다 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협의가 결렬되어 이주가 지연되는 경우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철거 일정이 다가오는데 점유 해제가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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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전 필수 절차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용재결 신청의 중요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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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협의 진행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금에 대해 세입자와 협의를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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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협의가 결렬되면 퇴거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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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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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제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복잡한 재개발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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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 비용 안내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기타 비용

선임 시 무료 제공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이 포함됩니다.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명도소송 전 과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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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예상 기간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에 비해 다양한 법률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면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4~6개월 명도소송 제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평균 소요 기간
약 3개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소요 기간
1~2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까지 소요 기간

세입자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거나 항소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응하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2~3개월 내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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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인 이유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변경 시 문제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수준이며,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필수 절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대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 과정 진행
강제집행 지원 (별도 선임)
전화 선임으로 방문 불필요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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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보상금 분쟁 대응

재개발 지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들은 정해진 보상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받고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 지급
이사비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는 세입자에게 실비 지급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각서는 무효이며, 세입자는 여전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 측에서는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명도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800+ 명도소송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MBC/SBS/KBS 출연

7,000+

부동산 소송

800+

명도소송

600+

가처분

200+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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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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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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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상담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 분석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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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계약

비용 및 진행 방향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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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가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해석이나 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 및 맞춤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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