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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총정리 - 800건 경험 전문변호사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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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00:12 1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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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임대인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한눈에 완벽 정리

월세 연체, 기간 만료 후 나가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명도소송 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800+ 명도소송 처리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소송 누적

임대인이 겪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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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들어오던 월세가 몇 달째 끊겼습니다. 세입자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내 건물인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막막하기만 합니다.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빼버리면 오히려 임대인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함부로 행동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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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도소송은 이런 상황에서 내 건물을 합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당하게 부동산을 인도받고, 다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복잡한 절차도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임대인 명도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주택 임대차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가능

상가 임대차

임차인이 3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가능

계약 기간 만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무단 점유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 명도소송은 보증금이 최소 6개월분 이상 남아있을 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기간이 평균 4~6개월 소요되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임대인 명도소송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임대인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임차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변론 및 판결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5

강제집행 (필요시)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습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5% 미만입니다.

임대인 명도소송 평균 소요기간

약 4~6개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2~3주 + 명도소송 본안 3~6개월

임대인 명도소송 비용 안내

항목 비용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무료 진행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무료 진행
법원 실비용 약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
강제집행 별도 계약 필요시에만 진행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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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임대인 명도소송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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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실전 경험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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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부터 진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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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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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귀하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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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처분하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명도소송 중에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계약 해지가 완료된 상황에서 밀린 월세를 냈다고 해서 계약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로 새로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보전처분입니다.
Q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결문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이 예고(계고)를 먼저 진행하여 자진 퇴거를 유도합니다. 그래도 퇴거하지 않으면 본 집행일에 법원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까지는 신청 후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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