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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 여러명 분담 기준과 명도소송 비용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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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3 22:48 1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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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정보

소송비용 피고 여러명일 때
분담 기준과 비용 회수 방법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와 점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분담되고 승소 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피고가 복수인 상황에서의 소송비용 처리 원칙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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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여러명 소송비용, 왜 복잡해질까?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계약한 세입자 외에 무단으로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가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 점유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피고가 여러 명인 공동소송에서는 승소 후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고가 어느 비율로 비용을 분담할지, 연대하여 책임을 질지 여부가 판결 주문에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균등부담 원칙

판결에 별도 비율이 없으면 피고들이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연대부담 방식

법원이 특별히 연대부담을 명하면 피고 중 아무에게나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율 지정 판결

판결문에서 각 피고별 부담 비율을 명시하면 그 비율대로 청구합니다.

비용확정 절차

승소 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구체적 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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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분담의 법적 기준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피고 여러명인 상황에서 소송비용 분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판결 주문 유형 분담 방식 청구 대상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균등분담 피고 수로 나눈 금액씩 각자에게 청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연대부담 피고 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 가능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 A, 2/3는 피고 B가 부담한다 비율지정 지정 비율대로 각 피고에게 청구

피고 3명일 때 균등분담 계산 예시

총 소송비용 300만원 ÷ 피고 3명 = 피고 1인당 100만원씩 부담

실무에서는 판결문에 연대부담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해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의 내부적 비용분담 문제는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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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피고가 여러명인 상황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세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를 했거나, 동거인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상황

피고 특정 없이 소송 제기

  • 계약서상 세입자만 피고로 지정
  • 실제 점유자 파악 없이 소송 진행
  • 승소해도 강제집행 불가 위험
  • 점유자 변경 시 재소송 필요
올바른 대응 방법

모든 점유자를 피고로 특정

  • 세입자와 현 점유자 모두 피고 지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함께 신청
  • 강제집행까지 원활하게 진행
  • 추가 소송 비용 절감 가능

세입자 외에 다른 점유자가 있다면 반드시 모든 점유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여러명인 명도소송,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점유관계와 소송비용 분담 문제,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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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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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승소 후 패소한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의 비용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인정하는 항목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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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및 송달료

소장 제출 시 납부하는 인지대와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입니다. 피고 수에 따라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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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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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비용 및 증인비용

재판 과정에서 감정이나 증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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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비

등사료, 통신비, 운반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 안내

명도소송 진행 시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집행관 수수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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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패소한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식으로 부담 주체만 정해질 뿐, 구체적인 금액은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4단계

1

판결 확정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비용계산서 작성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 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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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피고가 여러명이면 각자 부담액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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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판결 주문에서 정한 분담 방식에 따라 각 피고에게 청구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균등분담 판결이라면 각 피고에게 나눈 금액만큼, 연대부담 판결이라면 피고 중 재산이 있는 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수많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가 여러명인 복잡한 사건도 체계적으로 처리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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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과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건물주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실비입니다. 승소하면 법원 실비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일부를 패소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
50~100만원
법원 납부 실비
4~6개월
평균 소송 기간
약 3개월
강제집행 소요기간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피고가 여러명이더라도 변호사 선임료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피고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각 피고에 대해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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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 절차

명도소송 전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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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2

심층 상담 및 선임계약

구체적인 사건 분석 후 비용과 절차를 설명드리고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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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와 퇴거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선임 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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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피고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선임 시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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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소장 제출 후 재판 진행. 보통 1~2회 재판 후 판결이 선고되며 전체 기간은 약 4~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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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필요시)

승소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반출합니다. 약 3개월 소요됩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내용이 현행 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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