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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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회수하는 방법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까지 진행했는데,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피고 부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았다면, 승소한 임대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소장 제출 시 납부한 법원 수수료 |
| 송달료 |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비용 |
| 변호사 보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 |
| 감정비용 | 부동산 감정 등 전문가 비용(해당 시) |
| 증인 여비 | 증인 출석에 따른 일당 및 교통비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임대인이 실제로 비용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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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소송물 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가 구간 | 산입 비율 |
|---|---|
| 2,000만원까지 | 소가의 10%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초과액의 8%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초과액의 6% |
| 1억원 초과 ~ 1억5,000만원 | 740만원 + 초과액의 4% |
| 1억5,000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초과액의 2% |
| 2억원 초과 | 1,040만원 + 초과액의 1% |
* 무변론 판결, 자백 판결 등의 경우 위 기준의 50%만 인정됩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지만,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각자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40%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측이 지출한 총 소송비용을 각각 산출한 뒤,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 후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만 청구하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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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명도소송 관련 전문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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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2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추후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소송비용과 별개로, 집행 단계에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도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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