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회수하는 방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회수하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03 22:42 184 0

본문

명도소송 승소 후 필수 절차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회수하는 방법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까지 진행했는데,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소송비용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피고 부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았다면, 승소한 임대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항목 내용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납부한 법원 수수료
송달료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비용
변호사 보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
감정비용 부동산 감정 등 전문가 비용(해당 시)
증인 여비 증인 출석에 따른 일당 및 교통비
알아두세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임대인이 실제로 비용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증빙자료 준비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예납 확인서, 변호사 선임 계약서, 보수 지급 증빙(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제출
판결이 확정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와 비용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법원의 확정 결정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비용 총액을 결정합니다. 항목별로 인정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4
상대방에게 청구
확정된 금액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명도소송부터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변호사 보수,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소송물 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
소가별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소가 구간 산입 비율
2,000만원까지 소가의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200만원 + 초과액의 8%
5,000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초과액의 6%
1억원 초과 ~ 1억5,000만원 740만원 + 초과액의 4%
1억5,000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초과액의 2%
2억원 초과 1,040만원 + 초과액의 1%

* 무변론 판결, 자백 판결 등의 경우 위 기준의 50%만 인정됩니다.

TIP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1분 만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지만,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각자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40%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일부 승소 시 계산 방법

양측이 지출한 총 소송비용을 각각 산출한 뒤,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 후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만 청구하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요?

부동산소송 7,000+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맡습니다.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 + 가처분 0원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선임 방법
전화만으로 가능
TV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소개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명도소송 관련 전문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 등 궁금한 점을 상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2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추후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소송비용과 별개로, 집행 단계에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도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i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이용해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