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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3 22:37 182 0

본문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소송비용 부담 항소,
승소하면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01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02
비용확정 신청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03
강제집행 가능
확정된 금액은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
소송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인지대, 송달료까지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제가 다 내야 하나요?
?
항소심까지 가면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상대방이 항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질지 걱정됩니다.
?
승소해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소송비용 회수 절차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판결문 받고 나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2

승소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V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비용 회수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항소심 비용까지 청구 가능
상대방이 항소했다가 패소하면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 모두를 청구할 수 있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V
변호사 비용 일정 한도 내 청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법원이 정한 기준 내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전문 변호사가 비용확정까지 진행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부터 집행문 부여까지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립니다.
소송비용 부담 항소 관련 무료상담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T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3

소송비용 부담의 흐름

소송
제기
원고가 비용 선납
판결
선고
비용 부담자 결정
판결
확정
항소 기간 경과
비용액
확정
신청 후 결정
비용
회수
강제집행 가능
구분 1심 항소심 비고
인지대 소가에 따라 산정 1심의 1.5배 전자소송 시 10% 할인
송달료 당사자수 x 15회분 당사자수 x 12회분 1회분 5,200원
변호사 비용 대법원 규칙 기준 대법원 규칙 기준 실제 지급액 한도 내
기타 실비 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합계 약 50~100만원
4

소송비용 부담 법률 규정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제114조 (소의 취하와 소송비용)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취하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5

소송비용 회수 절차

STEP 1
증빙 자료 준비
판결문 사본, 위임계약서, 변호사 보수 지급 영수증,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확인서 등 소송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일, 가처분 신청일, 집행 단계별 비용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판결 확정 전후 준비
STEP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확정받습니다. 일부 승패가 섞인 경우에는 부담 비율 산정 근거도 함께 제출합니다.
판결 확정 후 신청
STEP 3
법원 결정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항목별로 인정 또는 불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실제 지급액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기준 내 금액만 인정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약 2~4주 소요
STEP 4
집행문 부여 및 회수
확정된 금액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능
6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LAW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7

투명한 비용 안내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명도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참고사항

선임 시 포함 서비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집행관 수수료 및 운반비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을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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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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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 부담 항소가 무엇인가요?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승소했는데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만을 대상으로 항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본안에 대한 항소와 함께 해야 합니다.
Q 변호사 비용을 전액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비례하여 대법원이 정한 기준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3,000만원인 사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약 280만원 이내입니다.
Q 상대방이 항소하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항소했다가 기각되면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 모두 패소자인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항소심 인지대는 1심의 1.5배이므로, 오히려 더 많은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취하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규칙 범위 내)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일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청구 금액에서 인용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청구하여 600만원만 인용되면, 원고는 40%를 승소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의 40%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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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결론과 절차, 인정되는 비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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