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명도소송 승소 후 패소자에게 비용 청구하는 방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명도소송 승소 후 패소자에게 비용 청구하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03 22:31 215 0

본문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명도소송 승소 후 패소자에게 비용 청구하는 방법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비용 회수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쓴 돈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적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그냥 두면 고스란히 손해로 남게 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전

명도소송 승소했지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 채로 종결

소송비용 확정 신청 후

법원 결정을 통해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받고 실제로 회수 완료

핵심 포인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한 임대인은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를 통해 패소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02-591-5657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이란?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비용을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란,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신청하여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법원
제1심 법원
2
신청 시기
판결 확정 후
3
신청 방법
서면 신청
4
불복 수단
즉시항고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비용 항목 설명 비고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납부한 금액 소가 기준 산정
송달료 법원 서류 송달 비용 당사자 수 기준
변호사 보수 규칙상 인정 범위 내 금액 실제 지급액 아님
감정비용 감정 진행 시 지출 비용 영수증 필요
증인여비 증인 출석에 따른 비용 법원 결정 기준
주의하세요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5단계

1
증빙자료 준비
판결문 사본, 위임계약서,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 보수 지급 확인서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작성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3
법원 심사 및 상대방 의견 청취
법원은 비용계산서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 항목별로 인정 여부와 금액을 심사합니다.
4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법원사무관 등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집행 또는 자진 이행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대방의 자진 이행을 유도하여 비용을 회수합니다.

명도소송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소송물 가액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아래 기준 중 낮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물 가액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2,000만 원까지 소송물가액 ×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200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 × 8%)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440만 원 + (1억 원 초과분 × 6%)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74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 × 4%)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 940만 원 + (2억 원 초과분 × 2%)
2억 원 초과 ~ 5억 원 1,040만 원 + (5억 원 초과분 × 1%)
5억 원 초과 1,340만 원 + (5억 원 초과분 × 0.5%)
실무 팁

예를 들어 소송물 가액이 1억 원인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최대 74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이었다면, 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부 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

명도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이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와 같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쌍방이 지출한 비용을 계산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승소 시 계산 방법

신청인의 상환청구액 = (신청인 지출비용액 × 부담비율) - (상대방 지출비용액 × 신청인 부담비율)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A.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제척기간이나 시효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증빙자료 보관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 후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A.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에 따라 상한선이 있으며, 실제 지급액과 규칙상 기준액 중 낮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Q.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
A. 가처분 결정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이 있고,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가처분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사건에서의 변호사 보수는 본안의 1/2로 산정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 저자가 직접 사건 진행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경험
MBC · KBS · SBS · YTN 등 다수 언론 출연 및 전문가 자문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내용증명 무료)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별도이며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선임 절차 안내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예상 비용을 설명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소송비용 확정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증빙자료는 처음부터 꼼꼼히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모든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예납 내역, 변호사 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확인서 등을 단계마다 정리해 두면 확정 신청 시 분쟁 없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