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명도소송 승소 후 패소자에게 비용 청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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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명도소송 승소 후 패소자에게 비용 청구하는 방법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비용 회수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쓴 돈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적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그냥 두면 고스란히 손해로 남게 됩니다.
명도소송 승소했지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 채로 종결
법원 결정을 통해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받고 실제로 회수 완료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한 임대인은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를 통해 패소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이란?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비용을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란,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신청하여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 비용 항목 | 설명 | 비고 |
|---|---|---|
| 인지대 | 소장 제출 시 납부한 금액 | 소가 기준 산정 |
| 송달료 | 법원 서류 송달 비용 | 당사자 수 기준 |
| 변호사 보수 | 규칙상 인정 범위 내 금액 | 실제 지급액 아님 |
| 감정비용 | 감정 진행 시 지출 비용 | 영수증 필요 |
| 증인여비 | 증인 출석에 따른 비용 | 법원 결정 기준 |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5단계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소송물 가액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아래 기준 중 낮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소송물 가액 |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
|---|---|
| 2,000만 원까지 | 소송물가액 × 10% |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200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 × 8%)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440만 원 + (1억 원 초과분 × 6%) |
|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74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 × 4%) |
|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 | 940만 원 + (2억 원 초과분 × 2%)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1,040만 원 + (5억 원 초과분 × 1%) |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5억 원 초과분 × 0.5%) |
예를 들어 소송물 가액이 1억 원인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최대 74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이었다면, 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부 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
명도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이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와 같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쌍방이 지출한 비용을 계산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의 상환청구액 = (신청인 지출비용액 × 부담비율) - (상대방 지출비용액 × 신청인 부담비율)
자주 묻는 질문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별도이며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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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모든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예납 내역, 변호사 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확인서 등을 단계마다 정리해 두면 확정 신청 시 분쟁 없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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