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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패소자에게 돌려받는 실전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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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3 22:25 198 0

본문

명도소송 비용 회수 가이드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패소자에게 돌려받는 실전 절차

승소했는데 변호사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해야 할까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가처분 인용
200+
강제집행 완료
7,000+
부동산소송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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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청구, 승소하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이 판결에 따라 임대인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변호사 비용 청구는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청구를 놓치면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회수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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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청구 절차 4단계

1
판결 확정
2
비용액 확정 신청
3
법원 결정
4
상대방 청구/집행
1
판결 확정 및 서류 준비
판결문 사본, 변호사 위임계약서(보수 약정),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이체 확인서 등 지출 증빙 서류를 모읍니다. 명도소송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일, 가처분 신청·인용일, 집행 단계 등 타임라인도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비용계산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상대방 부담 비율 산정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원의 비용액 결정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 금액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4
상대방에게 청구 및 강제집행
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임의 변제가 없으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3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금액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입니다. 소가가 높을수록 청구 가능 금액도 늘어나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소가)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
2,000만원까지 소가 ×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200만원 + (초과액 × 8%)
5,000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초과액 × 6%)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740만원 + (초과액 × 4%)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초과액 × 2%)
2억원 초과 ~ 5억원 1,040만원 + (초과액 × 1%)
참고하세요
피고의 전부자백,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위 기준 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또한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실비(대략 50만원~100만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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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청구 시 주의사항

판결 확정 후 신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증빙서류 철저히 보관
변호사 수임료 계약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이체확인서 등 모든 지출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승소 시 비율 적용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나뉘어 결정됩니다.
상대방 자력 확인
패소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없으면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대방 자력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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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범위 내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비용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Q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하나요?
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변호사 보수의 경우 상한 기준에 따른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Q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승소(일부 패소)한 경우, 법원은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60% 승소했다면 상대방이 60%, 본인이 40%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Q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명확한 기한은 없지만, 판결 확정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빙서류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대방 재산 상황도 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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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안내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관된 전략으로 설계합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를 포함한 비용 회수 전략까지 초기 단계에서 함께 수립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선임료 200만원부터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가처분·내용증명 포함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대행 비용이 포함됩니다. (별도 정책에 따름)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명도소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제공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명도소송 절차·비용·집행까지 한눈에 정리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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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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