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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승소 후 돌려받는 절차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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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2 06:48 1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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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승소 후 돌려받는 절차와 핵심 포인트

민사소송법에 따라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실제로 회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셨다면, 승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소송 진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세입자(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임대인분들이 승소 후에도 소송비용을 실제로 돌려받는 방법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보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판결을 받았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승소해도 바로 받을 수 없는 이유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해줍니다. 이 결정문이 있어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내용
인지대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소가에 따라 결정)
송달료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비용
변호사 보수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증거수집 비용 서류 발급비, 감정비용 등

참고사항: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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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절차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판결을 받은 후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판결 확정 대기

명도소송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2주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된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비용계산서 작성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준비합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1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

결정문 수령 및 집행

법원에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경험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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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와 같이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 경우 양측의 비용을 계산하여 비율대로 정산한 후 차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받아야 하므로,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밀린 월세, 원상복구 비용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사건의 쟁점과 예상 진행 방향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3

선임 계약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순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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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되,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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