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인도명령 차이점과 선택 기준 | 점유 회수 절차별 완벽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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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도명령 차이점과 선택 기준 | 점유 회수 절차별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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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2 03:49 1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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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명도소송 인도명령
어떤 절차가 내 상황에 맞을까요?

경매 낙찰 후 점유자 문제, 임대차 만료 후 퇴거 거부... 상황별로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의 핵심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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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SBS 다수 언론 출연
800+
명도소송 실적 축적된 노하우
부동산을 온전히 점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유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인도명령명도소송입니다.
경매 낙찰자 전용

인도명령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분이 활용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빠르게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한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2
소요 기간
결정까지 약 2~4주
3
대상자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일반 임대인·건물주

명도소송

임대차 기간 만료, 월세 연체 등으로 점유 권원이 없어진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1
신청 기한
기간 제한 없음
2
소요 기간
통상 4~6개월
3
대상자
점유 권원 없는 모든 점유자
핵심 포인트
인도명령은 경매 낙찰자만 활용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 후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경매 낙찰 후에는 점유자와의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명령을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인도명령 상세 비교표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적용 상황 법원 경매 낙찰 임대차 종료, 무단점유 등
신청 기한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기한 제한 없음
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약 4~6개월
대상자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점유자 모든 불법점유자
공매 적용 불가 (경매만 가능)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별도 신청 권장 필수 선행 절차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부동산의 점유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월세 2기 이상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무단점유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반면 인도명령은 오직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인도명령의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엄격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경매 낙찰자라면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인도명령 선택 기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먼저 인도명령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경우,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필수 절차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진행 중에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또는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통상 2~3주 내에 결정이 나오며,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입니다.
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인도명령 관련 비용 안내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 납부 실비로 구분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비, 우편료 등)는 모두 합산하여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부동산 규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 공인중개사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 및 보도되고 있으며,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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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비용·기간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더 자세한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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