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인도명령 차이점과 선택 기준 | 점유 회수 절차별 완벽 가이드
본문
명도소송 인도명령
어떤 절차가 내 상황에 맞을까요?
경매 낙찰 후 점유자 문제, 임대차 만료 후 퇴거 거부... 상황별로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의 핵심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인도명령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분이 활용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빠르게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결정까지 약 2~4주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명도소송
임대차 기간 만료, 월세 연체 등으로 점유 권원이 없어진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기간 제한 없음
통상 4~6개월
점유 권원 없는 모든 점유자
명도소송 인도명령 상세 비교표
|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
| 적용 상황 | 법원 경매 낙찰 | 임대차 종료, 무단점유 등 |
| 신청 기한 |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 기한 제한 없음 |
| 절차 소요 기간 | 약 2~4주 | 약 4~6개월 |
| 대상자 |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점유자 | 모든 불법점유자 |
| 공매 적용 | 불가 (경매만 가능) | 가능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별도 신청 권장 | 필수 선행 절차 |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부동산의 점유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월세 2기 이상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무단점유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반면 인도명령은 오직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인도명령의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엄격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경매 낙찰자라면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필수 절차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진행 중에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인도명령 관련 비용 안내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실비로 구분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비, 우편료 등)는 모두 합산하여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부동산 규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 및 보도되고 있으며,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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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더 자세한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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