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판결 받았는데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승소판결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세입자, 법원 집행관을 통해 확실하게 내보내는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강제로 퇴거시키면 오히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란,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로 세입자의 짐을 반출하여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 정당하게 부동산을 돌려받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소요기간
약 3개월
계고 후 자진퇴거 비율
약 96% 이상
법도 강제집행 경험
200건 이상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아래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
승소판결문이 확정되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고집행 진행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진 퇴거하라"는 경고를 전달합니다. 보통 1~2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며,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본 집행 실시
계고 기간 내에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속행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집행 일자를 지정받습니다. 본 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이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용 (인지, 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됩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할까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진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하여, 승소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합니다. 셀프소송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가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명도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직접 경험
-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진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진행
-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경험
- MBC, KBS, SBS, YTN 등 다수 언론 출연
선임 절차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상담 및 서류준비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소송 진행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해 드리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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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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