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장,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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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핵심 가이드
명도소송 소장 작성의 모든 것. 청구취지부터 필수 서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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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이란?
명도소송 소장은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 또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등의 사유로 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명도소송 소장 접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소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 문서에 담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판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빈틈없는 작성이 승소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날짜, 금액, 부동산 표시가 증거 서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보정명령이 발생해 전체 소송 기간이 크게 지연됩니다.
명도소송 소장 필수 기재사항
명도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할 경우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명도소송 본안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명도소송 소장 작성에 실수가 있거나, 피고가 악의적으로 지연 전략을 쓸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명도소송 소장 제출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명도소송 소장 제출 시 필수 서류
명도소송 소장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또다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소장 제출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집행되면 점유 상태가 고정되어, 설령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원래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3~4주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0원).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비용 안내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피고 대응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서류 준비
전략 수립
착수
완료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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