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계산 완벽정리,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산출까지
본문
명도소송 소가계산,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까지 한눈에
보증금도 월세도 아닌,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핵심입니다.
소가 산정부터 인지대·송달료 계산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는 소송이기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이 기준값이 정확해야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집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 알기 전과 후의 차이
소가계산 기준을 모를 때
- 보증금 5천만원으로 소가 산정하려다 보정명령
- 인지대 과소납부로 소장 접수 지연
- 총 비용 예측 불가로 예산 초과
- 서류 미비로 재판 일정 차질
정확한 소가계산 이후
-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정확한 소가 산정
- 인지대·송달료 사전 확정으로 원활한 접수
- 전체 비용 예측 가능, 예산 관리 용이
- 초기 준비 완료로 신속한 재판 진행
명도소송 소가계산 4단계 프로세스
시가표준액 확인
명도소송 소가계산의 첫 단계는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산정된 공적 기준가로,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가액과 대지권 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
확인한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청구할 경우 각각의 가액을 합산하며, 부분 점유 사안이라면 실제 점유 범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인지대 계산
산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소가 구간별로 산출식이 달라지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30만원 내외이나,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 예납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발송하기 위한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2025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며,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의 경우 피고 수 × 1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유형별 명도소송 소가계산 기준
명도소송 소가계산 후 인지대 산출표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0% × 0.9 |
|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0.9 |
| 1억원 ~ 10억원 미만 | (소가 × 0.40% + 55,000원) × 0.9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0.9 |
명도소송 소가계산 실무 예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소가와 인지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이며,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전유부분 가액만 산정하고 대지권 지분 가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해당 지분의 토지 가액까지 반영해야 인지대가 과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소송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법원 납부 실비용 총정리
명도소송 소가계산을 완료한 후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특별히 크지 않은 일반적인 명도소송 사건 기준이며, 토지명도처럼 소가가 큰 경우에는 인지대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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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계산 이후 진행 절차
명도소송 소가계산을 완료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통상적인 명도소송의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소송 전 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방지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소가 확정·인지대 납부)
명도소송 소가계산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변론기일 및 판결
법원 변론을 거쳐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습니다.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되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한 상세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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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소가계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내용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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