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계산, 보증금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인지대 산정까지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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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보증금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인지대 산정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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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2 02:19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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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 가이드

명도소송 소가 계산,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소가 산정부터 인지대, 송달료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수치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전체 비용 구조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연체되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 한 번쯤 명도소송을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면 '소가'라는 용어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니까 소가도 5천만 원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의 소가 산정은 일반적인 금전청구 소송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명도소송 소가란 무엇인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금전 청구 소송이라면 청구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지만, 명도소송은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하므로 해당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적 가격으로,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과는 다릅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서는 이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목적물 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토지

토지 소가 산정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1/2을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건물 소가 산정

건물 시가표준액에 1/2을 적용합니다. 건축연도, 용도, 구조, 면적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지며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소가 산정

공동주택가격 공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유부분과 대지권 지분 가액을 함께 반영해야 누락 없이 계산됩니다.

상가

상가 소가 산정

건물 시가표준액에 토지 지분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권리금은 소가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 공식

시가표준액 X 1/2 = 명도소송 소가

왜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인가

명도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점유를 회수하는 소송입니다. 점유 대상인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기에 시가표준액이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간혹 서울 도심의 대지와 건물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 명도소송 소가가 예상보다 크게 산출되어 인지대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건물 시가표준액만 반영되어 소가와 인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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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

명도소송 소가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인지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소가 구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가 구간별 인지대 산정 기준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시)

소가 구간 인지대 계산식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0% × 0.9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0.9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 0.40% + 55,000원) × 0.9
10억 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 0.9

예를 들어 명도소송 소가가 3,000만 원인 경우, (3,000만 원 × 0.45% + 5,000원) × 0.9 = 126,000원이 인지대가 됩니다. 통상적인 주택이나 상가 명도소송의 경우 인지대는 30만 원 내외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판결까지 예상 실비용

법원 인지대 소가에 따라 상이
송달료 피고 수 × 5,200원 × 15회분
기타 실비(우편료, 열쇠수리공 등) 약 50만 원 ~ 100만 원

명도소송 진행 흐름과 소가의 역할

명도소송 소가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인지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초기에 소가를 정확히 산정해 두면 전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보정명령 없이 소장 접수부터 변론기일 지정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부동산 인도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점유자 변경을 방지하여 판결 후 집행을 확보합니다

3

소장 접수 (소가 확정 및 인지대 납부)

시가표준액 기준 소가를 산정하고 해당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4

변론기일 및 판결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5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을 위해 준비할 서류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V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 용도, 면적, 구조 확인용)
V 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V 임대차계약서 사본
V 월세 연체 내역, 해지통보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

명도소송 소가 관련 자주 하는 오해

첫째,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이 소가가 된다는 오해입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둘째, 건물명도와 건물인도가 다른 개념이라는 오해입니다. 실무에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점유를 회수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셋째, 소가가 높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오해입니다. 소가는 인지대 산정의 기준일 뿐, 재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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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YTN 다수 출연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 소가 계산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 반영, 부분 점유 사건에서의 범위 특정, 복수 청구 시 소가 합산 여부 등은 실무 경험 없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가 산정에서의 착오는 보정명령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체 소송 기간을 지연시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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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소가 산정 결과 및 소송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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