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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승소 후 돈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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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2 01:57 1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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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승소 후 돈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변호사 비용부터 인지대까지 회수하세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버티거나 월세를 몇 달째 내지 않아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하셨나요? 그리고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문을 받고도, 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모르거나 놓쳐서 수백만 원을 손해 본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이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가 부담한다'라고 적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 비용 청구의 핵심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어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크게 재판 단계에서 들어간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단계에서 들어간 집행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청구 가능 항목 비고
재판 비용 인지대, 송달료 소송 제기 시 법원 납부
변호사 비용 변호사 보수 산입액 규칙에 따른 기준 금액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인지대 약 9,000원 등
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료 별도 확정 신청 필요
부대 비용 열쇠교체, 우편료 등 영수증 증빙 필수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명도소송 비용 청구에 포함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에 따른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산입 기준이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소가 기준 산정
부동산 가액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 산입액이 정해집니다.
2
지급 범위 내 청구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와 규칙상 기준액 중 적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증빙 자료 필수
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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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비용을 청구하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를 모르면 놓치기 쉬우니 꼭 기억해 두세요.

1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문(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확보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청구 자격이 생깁니다.
2
증빙 서류 정리
인지 납부 영수증, 송달료 예납 내역, 변호사 보수 지급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집행 관련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제출
소송비용계산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칙에 따른 산입 기준을 적용해 작성합니다.
4
법원 결정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 자체가 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5
비용 회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증빙 누락 주의: 영수증, 납부확인서, 계산서, 송달료 예납 내역 등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챙겨두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별개: 재판 단계의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단계의 집행비용은 별도로 확정 신청해야 합니다. 창구와 서류가 다릅니다.
!
신속한 신청: 집행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누락되거나 일부 항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비용 부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일반 원칙에 따라 정산됩니다.
명도소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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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용 회수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800+
명도소송 경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 소송 경험

명도소송 선임 절차,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1
1차 상담 및 서류준비
전화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 분석과 진행 방향을 논의합니다.
3
선임계약 체결
비용과 진행 일정을 확정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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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비용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개별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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