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월세 연체, 임대차 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시는 분들께, 패소자 부담 원칙과 비용 청구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해야 하나?"라는 걱정에 소송을 미루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승소하면 상당 부분의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핵심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전부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되며,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비용 전액이 아닌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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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어떤 항목이 있나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각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료
변호사 선임료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200만원부터 시작
인지대
법원 인지대
소가(목적물 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법원 수수료
송달료
송달료
소장, 결정문 등 서류 송달에 필요한 비용
실비
기타 부대비용
보증보험, 집행관 수수료, 열쇠 교체 비용 등
참고하세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를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소가의 크기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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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청구를 모르면 손해, 알면 회수
절차를 모를 때
비용 청구를 놓친 경우
승소해도 비용은 고스란히 임대인 부담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 손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주문의 의미를 모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기회 상실
절차를 알 때
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한 경우
판결 확정 후 비용액 확정 신청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청구 가능
확정결정문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
손실 최소화 및 실질적 비용 회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청구 가능한 금액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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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송비용 청구 절차 흐름도
판결문 확인
승소 판결 선고 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 대기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선고 후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확정결정 및 청구
법원이 금액을 확정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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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상한 금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청구 가능 여부 |
비고 |
| 인지대 |
전액 청구 가능 |
납부 영수증 첨부 |
| 송달료 |
전액 청구 가능 |
납부 내역 제출 |
| 변호사 보수 |
규칙 상한 범위 내 |
소가 기준 산정 |
| 감정비 |
전액 청구 가능 |
감정 실시 시 |
| 집행관 수수료 |
청구 가능 |
집행 시 발생 비용 |
알아두세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법원 규칙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상한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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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른 명도소송 비용 부담 정리
법원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합니다. 임대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상한 범위 내)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30%, 피고 70% 부담"과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합의 내용에 비용 분담을 명시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소를 취하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뒤늦게 이행하여 취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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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명도소송 진행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인지대 약 9천 원,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거나 비율로 나누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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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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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해도 자동 환급이 아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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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법원 규칙 상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
V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총액은 약 50만원~10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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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결 시에는 비용 분담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유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여 실무적 이해도가 높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선임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담 시 안내)
선임 시 혜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별도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및 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안내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예상 비용, 소요 기간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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