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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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돌려받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으로 변호사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월세가 6개월 넘게 밀렸는데 세입자는 나갈 기미가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선뜻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소송에서 이겨도 그 비용은 고스란히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는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의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실제로 약정한 선임료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기준 3,0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주택이나 상가의 명도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대략 200만 원에서 280만 원 수준입니다.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 판결의 경우에는 이 금액의 절반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 구분 | 비용 | 비고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만 의뢰 시 | 20만원 | 별도 의뢰의 경우 |
|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 약 50만원~100만원 | 사건에 따라 변동 |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변경을 막고, 체계적인 증거 정리로 빠른 승소를 이끌어내며,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과 비용 회수까지 일관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비용 구조를 설계하고 증빙을 누락 없이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면 이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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