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필요서류부터 접수 절차까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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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필요서류부터 접수 절차까지 핵심정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는 강제집행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고 있다
-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법과 필요서류를 모르겠다
- 집행문 발급, 계고집행, 본집행 등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 혼자 진행하다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까 걱정된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세입자에게 계고(경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를 선택합니다.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본집행을 통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주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최종적으로 넘기게 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를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면,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계고(경고)를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본집행을 통해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강제집행은 전자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후 진행 절차
강제집행 신청서 필요서류
(휴대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일반 출력물 불가)
(집행문부여신청으로 발급)
(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MBC·KBS·SBS·YTN 등 다수 언론 출연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판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이 실제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정확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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