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절차와 기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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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절차와 기간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강제집행 계고장이 해답입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우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세입자는 여전히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내 건물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강제집행 계고장 이후의 변화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을 세입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계고장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본집행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며, 끝까지 버티더라도 본집행을 통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되어 부동산을 완전히 인도받게 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이란?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은 강제집행 절차의 첫 번째 단계에서 법원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계고라는 말은 미리 알린다는 뜻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본격적인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인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으며, 그 첫 단계가 바로 계고집행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부터 본집행까지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면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고집행 (계고장 전달)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세입자의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통상 1~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이 부여됩니다.
속행신청 및 본집행
계고 기간 내에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속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본집행 일정이 잡히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세입자의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부동산 인도 완료
본집행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비로소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은 보관 후 매각 절차를 거칩니다.
강제집행 소요기간
약 3개월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계고 후 자진퇴거 기간
1~2주
집행관이 부여하는 기한
명도소송 기간
4~6개월
소장접수부터 판결까지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인지, 송달료 등 포함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 왜 중요한가요?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세입자는 계고장을 받은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세입자 입장에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여 계고장을 전달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나가지 않으면 짐이 강제로 반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본집행까지 가게 되면 세입자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퇴거당하는 것은 물론, 반출된 물건의 보관료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계고장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나가는 세입자가 전체의 약 98% 이상에 달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겼을 때 승소 판결이 있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1차 상담
전화로 사건 개요 파악 및 서류 안내
심층 상담
구체적인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선임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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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안내
| 항목 | 비용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
| 내용증명 | 선임 시 0원 / 단독의뢰 시 20만원 |
| 법원 실비용 (인지, 송달료 등) | 약 50~100만원 |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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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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