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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승소해도 안 나가는 임차인 내보내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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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1 22:30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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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승소해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버티는 임차인 때문에 답답하셨다면,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동산을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강제집행 200건+ 경험 MBC/KBS/SBS 출연
이런 상황이신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라"는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정작 임차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월세 손실은 계속 쌓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 판결문만 손에 쥐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 소유의 건물인데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직접 짐을 빼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모르면 하루하루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으므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열쇠를 교체하고 온전히 내 부동산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더 이상 임차인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집행권원 확보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법원에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1차 계고(경고)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약 2주간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하고 경고합니다.
4
본집행 실시
계고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열쇠를 교체하고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합니다.
5
물품 보관 및 매각
반출된 물품은 보관창고에 보관되며, 일정 기간 후 매각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실무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전체 사건 중 약 2~5%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이 나오거나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판결문 자체가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까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과 기간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법원 납부 실비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 등
강제집행 소요기간
약 3개월
신청~본집행 완료 기준
명도소송 전체 기간
4~6개월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비용 절감 포인트: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시 개별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실무 중심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험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집행관마다 절차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현장 대응 노하우가 필수입니다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품 보관, 매각, 비용 정산까지 후속 절차를 빈틈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무료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 기간, 비용,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번호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부동산 전문 / 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송달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출된 물품의 매각 대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임차인이 도중에 점유자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을 해두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방문 없이 전화로만 선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주고받고, 상담과 계약은 전화로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안내

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기간, 판례 등을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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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번호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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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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