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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내용증명 양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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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1 22:09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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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정보

명도 내용증명 양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필수항목

임대차계약 해지부터 명도소송까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나요?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그 시작점인 명도 내용증명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하나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명도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부동산의 인도(명도)를 요청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추후 명도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법에서는 계약해지 통보 방법을 내용증명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직접 대면 통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명도 내용증명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상황

구분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차임 연체 2기분 이상 연체 시 3기분 이상 연체 시
계약 만료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가능 해당 없음
무단 전대 해지 가능 해지 가능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기분' 연체란 단순히 2개월 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임 지급 주기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마다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6개월치(2기분)가 연체되어야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연속으로 연체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2기분에 해당하면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 놓치면 안 되는 중요 사항
해지통지는 임차인이 연체 상태에 있는 동안 발송하여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입금하여 연체액이 2기분(주택) 또는 3기분(상가) 미만이 되면, 해지 사유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체 상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양식 필수 기재항목 5가지

명도 내용증명 양식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갖추고 소송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5가지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1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

임대인(발신인)과 임차인(수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명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주소는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시작일~종료일), 보증금, 월 차임,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명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계약해지 사유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차임 연체의 경우 연체 기간과 연체 금액을, 계약 만료의 경우 만료일과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과장이나 감정적 표현 없이 사실 관계만 기술합니다.

4

명도 요청 및 기한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고, 퇴거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특정합니다.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 또는 "20XX년 X월 X일까지" 형식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행 기한을 제시해야 합니다.

5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법적 압박을 주어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협박성 문구는 피하고 법적 절차 진행 의사만 담담하게 기재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 전 최종 점검 사항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 준비 (발송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발신인 보관용 1부)
수신인 주소가 임대차계약서 및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
계약해지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연체 기간, 금액 등)
감정적 표현이나 협박성 문구가 없는지 확인
작성일자와 발신인 서명(또는 기명날인) 포함 여부 확인

내용증명 발송 후 도달 확인이 중요한 이유

명도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것을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에서 등기번호로 배달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송 시 배달증명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수령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어 소송에서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폐문부재, 수취거절,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거나,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반송으로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임차인은 소장 송달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신속하게 소송을 접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용증명 이후 명도소송 진행 절차

명도소송 전체 흐름도

1

명도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의사와 명도 요청을 공식 통보합니다. 도달 확인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인지대 약 9,000원 수준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히 진행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또는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 제기합니다.

4

재판 진행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이 진행됩니다. 증거자료 제출과 법률 주장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5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 반출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강제집행까지 포함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고, 보증금이 부족하면 연체 차임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즉시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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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 ~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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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할 경우 20만원이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과 의뢰가 가능하니, 명도 내용증명 양식 작성부터 소송 진행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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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 내용증명 양식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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