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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부당이득 청구, 차임 상당액 계산과 손해배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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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5시간 24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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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부당이득 가이드

불법 점유 부당이득, 차임 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해 청구해야 할까요

무단으로 쓰인 기간의 손해, 그냥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계산법부터 청구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차임×점유월수부당이득 기본 계산식
10년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원칙)
3년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불법으로 점유당한 부동산을 되찾는 데만 신경 쓰다가, 정작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는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원 없이 남의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은 그 자체로 별도의 금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도 상대가 몇 달째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가고 있다
  •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은 끝냈지만, 그동안의 손해는 청구하지 못했다
  • 처음부터 계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거한 사람이 있어 손해가 쌓이고 있다
  • 부당이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계산 기준이 궁금하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종료되거나 애초에 권원이 없었던 상태에서 남의 부동산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익은 인근 시세의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거나, 이미 점유를 되찾은 뒤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점유 기간 동안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권원 없이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소유자나 정당한 임대인은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득 자체를 근거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는 '권원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의 미납 차임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차임 채권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를 풀지 않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계약 관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의 이익은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구성해 청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인도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병합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소송을 두 번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명도가 끝난 뒤라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점유를 되찾는 데만 집중하다가 이 부분을 놓치고 뒤늦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별도 청구가 가능하니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차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월 차임 상당액을 산정한 뒤, 여기에 무단으로 점유한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시세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임료를 감정하는 절차를 거쳐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구조를 예시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차임 상당액이 200만원이고, 무단점유 기간이 8개월이라면, 부당이득액은 200만원에 8개월을 곱한 1,6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시세와 점유 기간 산정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금액이 확정됩니다.

산정 요소내용
기준 시점계약 종료일 또는 무단점유 개시일부터 실제 인도(반환)일까지
차임 상당액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 시세(다툼이 있으면 감정평가로 확정)
점유 기간무단점유 개시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개월 수(일할 계산 포함)
산정 결과차임 상당액 × 점유 개월 수 =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액

실제로는 인근 시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점유 개시 시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세 확인서, 인근 유사 매물의 임대 조건, 감정평가서 등을 함께 준비하면 청구 금액의 근거가 한층 탄탄해집니다. 특히 같은 건물이나 인접 상가에 유사한 조건의 임대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가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가장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다른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는 점유자의 불법행위, 즉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점유를 전제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두 청구는 근거와 요건이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함께 또는 택일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고의·과실 불문, 이득 자체의 반환을 구함. 점유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 쟁점.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고의·과실을 전제로 위법한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 점유의 위법성 증명이 핵심 쟁점.

어느 쪽을 주된 청구로 구성할지는 점유가 시작된 경위, 점유자의 인식 여부,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눌러앉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비교적 뚜렷해지고, 점유 경위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해, 어느 하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두 청구를 함께 구성해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실관계를 살펴 더 적합한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이니 부담 없이 함께 검토해보셔도 됩니다.

점유자들이 자주 내세우는 주장, 실제로 인정될까요?

불법 점유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점유자 쪽에서도 여러 가지 반박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최종 결론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 안 되는 건물인데, 내가 쓴다고 무슨 손해가 있느냐"
일반적인 판단 · 건물의 관리 상태와 무관하게, 임대차 시세에 따른 차임 상당액 자체가 이익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임대해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와 별개로, 사용 가능한 재산을 무단으로 쓴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서 나갈 수가 없었을 뿐이다"
일반적인 판단 ·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점유를 계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정산은 그 정산대로 별도로 다투더라도,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 부담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그냥 넘어가자고 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판단 ·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금액은 생각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월 치를 합산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되는 사례가 흔해, 초기에 정확히 계산해 청구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계약 기간 중 연체와 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 청구 방법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발생한 미납 차임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채권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애초에 계약 관계 없이 점유한 기간의 이익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구성해 청구하게 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소장의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시점을 나누는 기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의 경우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르러 계약을 해지한 시점, 또는 애초에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 이전까지는 밀린 차임을, 그 시점 이후부터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까지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나누어 청구액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 구분이 흐트러지면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통지일이나 계약 만료일, 실제 인도일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애매한 경우에는 상담 과정에서 자료를 함께 검토해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과 실제 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리는 것이 정확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당이득·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이나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기산점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멸시효가 다가올수록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근 시세 자료를 소급해서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점유 개시 시점을 증명할 자료도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점유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안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스스로 판단해 청구를 포기하시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안일수록 서둘러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느껴질수록 오히려 더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이득 청구, 핵심이 되는 3가지 포인트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과 소송이 진행되는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특정

점유가 언제부터 권원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계약서와 통지 내역으로 명확히 특정합니다.

시세 자료 확보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 시세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청구 금액의 근거가 탄탄해집니다.

병합 청구 구성

명도소송과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많은 경우 명도소송의 청구 취지에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넣어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병합해 진행하면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나누어 진행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정리 및 기준 시점 확정

계약서, 해지 통지 내역, 점유 개시 정황 등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을 특정합니다.

2

시세 자료 확보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 시세 자료를 수집해 청구할 차임 상당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소장 접수(인도 청구와 병합)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기재한 소장을 접수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신청합니다.

4

임료 감정 및 심리

시세를 둘러싼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임료를 감정해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인도와 금전 지급을 함께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점유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선임료는 명도소송 기준인 200만원부터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당이득·손해배상만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비용은 청구 금액의 규모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청구 금액을 뒷받침할 증거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점유 사실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청구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 해지·만료를 증명하는 자료
  • 점유 개시일 및 실제 반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 시세 자료(중개업소 확인서 등)
  •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면 직전 차임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
  •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자료가 일부 빠져 있어도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시세를 새로 산정받을 수도 있고, 점유 개시일처럼 특정이 어려운 부분은 정황 증거를 종합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현재 보유하신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무단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구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 달 두 달은 크지 않아 보여도, 반년, 일 년이 쌓이면 누적 금액은 처음 예상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 상당액이 150만원 수준으로 산정되는 상가를 1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당했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쌓이는 셈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을 더하면, 실제로 회수해야 할 금액은 처음 상담을 고민하던 시점보다 훨씬 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점유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고, 청구 가능한 금액과 절차를 파악해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정확한 금액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명확하고 촘촘할수록 상대방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협상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점유 사실을 알고도 오래 방치하면, 그만큼 나중에 자료를 재구성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지시더라도, 현재까지 쌓인 기간과 금액을 한 번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을 전혀 모른 채 막연히 손해를 감수하고 계신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대략적인 계산만으로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부당이득만 따로 청구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명도소송과 병합하지 않고 부당이득·손해배상만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우, 소장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하는 금액 규모에 비례해 커지는 구조입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건마다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명도소송에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병합하면, 별도로 두 번 소송을 진행할 때보다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도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부당이득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미 명도가 끝난 뒤 뒤늦게 손해를 정리하고 싶으신 경우처럼, 병합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청구 금액과 확보된 증거 수준에 따라 예상 비용과 진행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청구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상 청구액과 예상 비용을 먼저 가늠해본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니 우선 상담을 통해 규모를 확인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점유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청구해도 소용없나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판결 자체는 소멸시효를 새로 진행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후 상대의 재산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지금 당장 재산이 없어 보인다고 청구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통해 상대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사안마다 활용 가능 여부와 실효성이 달라지므로, 현재 파악하고 계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두고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당장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라도 판결문 자체를 미리 확보해두면, 이후 상대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 곧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끝난 뒤에도 부당이득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인도 청구만 하고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지 않았거나, 강제집행까지 이미 마쳤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으로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 자료나 점유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도소송 당시 확보해두었던 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점유를 되찾으셨더라도 그동안의 손해를 정리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강제집행까지 마치고 한숨 돌리신 뒤에야 손해 정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시점에 문의하셔도 늦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부당이득 청구, 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요?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점유 사실을 증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기준 시점과 시세 산정, 청구원인 구성까지 여러 요소가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어느 하나가 허술하면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저자로, 부동산·민사 분야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다뤄왔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청구 구성과 예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진행되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먼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이득 청구는 명도소송과 반드시 같이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부당이득·손해배상은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이미 점유를 되찾은 뒤에 뒤늦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만큼, 함께 진행하면 자료 준비와 소송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병합을 권해 드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시세 자료가 전혀 없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세 자료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셨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임료를 감정받아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에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중개업소 확인서나 인근 매물 정보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면 절차가 더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현재 갖고 계신 자료가 없더라도 상담 단계에서 확보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족이든 지인이든 관계와 무관하게 권원 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는 사용대차처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상대라 하더라도 손해가 계속 쌓이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중에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서면으로 기준을 명확히 해두시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청구가 인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도소송에서 짐을 반출하는 강제집행과는 절차와 대상이 다른 별개의 집행 단계입니다. 상대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두고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월세가 아니라 관리비만 밀린 경우도 청구 대상인가요?

관리비 자체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계약이나 관리규약에 따른 별도의 채권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자가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었다면, 그 부분 역시 부당이득 산정에 반영해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와 차임이 뒤섞여 있는 사안은 항목별로 정리가 필요하므로, 청구서나 정산 내역을 준비해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여러 명이 함께 점유하고 있다면 각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함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각자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공동으로 청구하는 방식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어떤 형태로 점유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점유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자가 여러 명인 사안일수록 초기에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불법 점유 부당이득, 계산부터 정확히 시작하세요

기준 시점과 시세 자료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 청구액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오후 12시~1시 점심시간) · 승소 사례와 무료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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