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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단행가처분, 판결 전 인도받는 예외적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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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5시간 40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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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실무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
판결 전 인도받는 예외적 인정 요건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점유를 넘겨받는 만족적 가처분, 언제 가능할까요

민집법 300조2항법적 근거
고도의 소명피보전권리 요건
9,000원가처분 인지대(통상)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을까

건물 인도 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심리,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이라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절차대로라면 임대인은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점유자는 계속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점유가 계속될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임대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해 마련된 절차가 바로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입니다.

단행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얻게 될 결과, 즉 건물의 실제 인도를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실현시켜 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보전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만큼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하며, 아무 사건에서나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이 무엇인지, 통상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무에서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단행가처분이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은 제도의 구성 원리를 소개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건물이나 상가를 임대했다가 점유자와의 분쟁으로 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 놓인 임대인, 그리고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단행가처분이라는 절차를 접하고 우리 사안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먼저 이해하면 무리한 신청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서도 신청인이 구하는 종국적 결과를 미리 실현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피보전권리에 대한 고도의 소명과, 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중에서도,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얻게 될 결과인 건물의 실제 인도를 재판 확정 전에 미리 실현시켜 주는 절차입니다. 통상적인 가처분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데 그치는 반면, 단행가처분은 실제로 점유를 신청인에게 넘겨준다는 점에서 '만족적 가처분'이라 불립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관해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하며, 조문의 문언 자체가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라는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전자에 가까운 성격으로 목적물의 현상 변경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단행가처분은 후자에 속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신청인의 권리를 앞당겨 실현시켜 준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형태의 보전처분으로 분류됩니다.

단행가처분이라는 명칭은 법률에 정식으로 규정된 용어라기보다, 실무와 학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종국적 결과를 앞당겨 실현하는 유형을 부르는 강학상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법원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이며, 건물 인도뿐 아니라 금전 지급이나 특정 행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도 같은 원리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상 최종적인 불이익, 즉 건물 점유를 빼앗기는 결과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함께 저울질하며, 통상적인 가처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단행가처분이라는 용어는 '만족적 가처분', '단행적 가처분' 등으로도 불리며, 건물 인도 외에도 금전 지급이나 특정 행위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로도 활용됩니다. 건물 인도 영역에서는 그 효과가 특히 크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단행가처분보다도 더욱 신중하게 인용 여부가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현상을 동결할 뿐 실제 점유를 이전하지는 않는 반면, 단행가처분은 결정과 동시에 건물의 실제 점유가 신청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만큼 단행가처분은 신청 요건과 심리 방식, 담보 수준 모두에서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 현상을 동결(점유 이전 아님)
  • 본안소송 제기를 전제로 한 통상적 보전처분
  •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담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

  • 결정과 동시에 실제 점유가 이전됨
  • 본안판결의 결과를 앞당겨 실현하는 예외적 처분
  • 양쪽 당사자를 부르는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담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됨

이런 차이 때문에 실무에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원칙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고, 단행가처분은 판결을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사안에서만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절차는 같은 명도소송 준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른 만큼 신청서와 소명자료도 각각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실무 감각으로 비교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부분의 명도소송 사건에서 표준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절차인 반면 단행가처분은 전체 사건 중 극히 일부에서만 검토 대상이 되는 예외적 절차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 절차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긴급성과 소명 가능한 자료의 수준을 먼저 파악한 뒤 어느 절차가 실효성이 있을지 판단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행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처분으로, 이후 진행되는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하면 이미 이전받은 점유를 다시 돌려주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단행가처분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 금액까지 추가로 준비해야 하므로 초기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소송비용과는 별개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나요?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이 인용되려면 ①피보전권리, 즉 신청인이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소명, ②판결을 기다리면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한다는 보전의 필요성, ③법원이 명하는 담보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가처분보다 소명의 정도와 심리의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피보전권리의 고도의 소명

인도청구권의 존재를 계약서·등기부 등 자료로 충분히 소명

보전의 필요성

판결을 기다리면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이 발생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피보전권리의 소명은 통상적인 가처분에서 요구하는 소명보다 높은 수준, 즉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 통지 내역, 등기부등본 등으로 임대인의 인도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뒷받침해야 하며, 권리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면 단행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단순히 '빨리 돌려받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방치할 경우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점유가 계속될수록 손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본안판결을 받더라도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판결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임대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담보는 단행가처분이 인용되어 실제 점유가 이전된 뒤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가처분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금액은 목적물의 가액, 점유 이전으로 상대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서로 별개의 요건으로, 인도청구권이 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정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권리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면 역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담보 제공 방식은 통상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 발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은 자금이 그대로 묶이는 대신 절차가 간단하고, 보증보험증권은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어 자금 부담은 줄지만 발급까지 별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신청인의 자금 상황과 신청 시급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나요?

단행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운 절차이지만, 실무상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정이 소명될 때 예외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당연히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붕괴·화재 등의 위험으로 방치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전진단 결과나 관계 기관의 점검 자료가 있다면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점유로 인한 손해가 계속 확대되는 경우 — 점유가 지속될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손해가 매월 얼마씩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할수록 소명력이 높아집니다.
  • 점유 권원이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 계약 종료나 무단점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어 피보전권리 소명이 강한 사안입니다. 계약서, 해지 통지 내역, 점유 개시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 본안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 기간 동안 손해가 누적되어 통상적인 절차만으로는 신청인 보호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소송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불이익까지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위 유형들은 실무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사례군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인용 여부는 각 요건에 대한 소명자료의 구체성과 설득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막연히 "빨리 받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 위험이라면 관련 점검·감정 자료를, 손해 확대라면 구체적인 손해 산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소명력이 높아집니다.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

단행가처분이라는 용어만 듣고 접근하면 실제 요건과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검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오해를 먼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임 연체만으로 단행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오해단순히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는 명도소송 본안에서 계약 해지 사유로 다뤄질 문제이지, 그 자체로 판결 전에 점유를 넘겨받아야 할 만큼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행가처분이 명도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다는 오해단행가처분은 심문기일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소명 수준도 높아, 오히려 통상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보다 준비 부담이 크고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빠른 지름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행가처분만 받으면 소송이 끝난다는 오해단행가처분은 잠정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해야 권리관계가 확정됩니다. 본안소송을 소홀히 하면 애써 넘겨받은 점유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오해단행가처분은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큰 만큼 통상적인 가처분보다 높은 담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인용 결정이 나와도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안고 신청을 준비하면 소명자료가 부실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담보 부담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행가처분을 검토하기 전에 실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사안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접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단행가처분을 준비하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전에 사안의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소명력이 있는지 미리 점검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은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심문기일 진행, 담보제공명령,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인 가처분과 달리 양쪽 당사자를 함께 부르는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신청서·소명자료 제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2

심문기일 지정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양쪽을 불러 심문하는 경우가 많음

3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

4

인용 결정

담보 제공을 확인한 뒤 결정이 고지되고 즉시 집행 가능

5

집행

강제집행 절차를 준용해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음

가처분 결정은 원칙적으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담보 제공이 확인되면 결정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행가처분은 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이 심문기일을 통해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통상적인 가처분보다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문기일에서는 상대방에게도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신청인은 소명자료뿐 아니라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대응 논리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점유 권원을 다투거나 손해의 심각성을 축소해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항목을 나누어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보전권리 부분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종료, 인도청구권의 발생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판결을 기다릴 경우 예상되는 구체적인 손해나 위험을 수치나 정황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두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면 재판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단행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행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명도소송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본안 절차로 전환해 진행하면 되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단행가처분은 요건 자체가 엄격해 기각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기각되었다고 해서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판결 전에 미리 점유를 이전받을 정도의 긴급성과 소명이 부족했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각 이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상을 동결한 뒤, 명도소송 본안을 통해 정식으로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고와 별개로 본안소송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단행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본안 제기를 동시에 준비해 두었다가, 단행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 진행 속도를 조정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단행가처분이 인용되면 실제 점유 회수와 별개로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아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기각되더라도 이미 준비해 둔 본안소송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송달료, 그리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 금액이 별도로 필요하며, 담보 금액은 사안별로 차이가 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감안)통상 9,000원
송달료·기타 법원 실비사안별 상이
담보 제공(공탁 또는 보증보험)법원이 사안별로 결정
명도소송(본안) 선임료200만원부터
가처분 선임(명도소송 선임 시)0원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선임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하며, 단행가처분과 같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절차도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자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으며 부동산·민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가처분만 6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행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을 사전에 냉정하게 진단하고, 통상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까지 일관되게 안내합니다.

단행가처분이 인용되어 실제 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강제집행 절차를 준용해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게 됩니다. 이때도 건물 내 짐이나 시설물은 임의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출·보관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열쇠수리공 출장비 등 실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명도소송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행가처분 이후의 집행 일정도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차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서류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심층 상담을 거쳐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이 우리 사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점유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자료, 안전 위험이나 손해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인용 가능성을 더 정확히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 단행가처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단행가처분은 아무 명도소송에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행가처분은 판결 전에 최종적인 결과를 앞당겨 실현시키는 만큼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며, 통상적인 명도 사안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본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안전 위험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확대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검토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다면 무리하게 단행가처분을 신청하기보다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우리 사안의 사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만한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행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은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단행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최종적인 권리관계를 확정하려면 명도소송 본안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단행가처분으로 점유를 넘겨받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이전받은 점유를 다시 돌려주고 그 사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청구원인과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작업이 계속 필요합니다. 단행가처분은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결과를 앞당기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행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본안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처음부터 꼼꼼히 구성하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단행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소명 수준을 먼저 판단해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전 위험처럼 명백히 긴급한 사정이 소명된다면 단행가처분을 우선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상을 동결한 뒤 명도소송 본안을 진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는 점유 경위, 확보한 증거자료, 예상되는 손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절차를 무분별하게 함께 신청하기보다는, 우리 사안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진단받은 뒤 접근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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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점심 12시~1시)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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