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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목적물 표시와 담보제공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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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1시간 59분전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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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필독 · 가처분 신청서 실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목적물 표시와 담보제공 대응법

개념보다 실전입니다. 신청서 기재례와 목적물 표시, 담보제공명령 대응까지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경험의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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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처분의 개념보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실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목적물 표시는 어떻게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지,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이미 명도 절차를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신청서를 점검하는 데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물 표시나 신청취지처럼 한 글자만 달라져도 이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은 처음부터 정형화된 방식으로 정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핵심답변 · 신청서에는 크게 당사자 표시(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목적물 표시(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특정), 신청취지(법원에 구하는 결정의 내용), 신청이유(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네 가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정확하면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에는 채권자(신청인, 통상 임대인)와 채무자(피신청인, 통상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인적사항과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나 계약서,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확인한 최신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송달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신청이유에는 채권자가 어떤 권리(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가처분이 필요한지(보전의 필요성)를 서술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 증거와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의 각 항목은 형식적으로만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목적물 표시와 신청취지는 이후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다시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네 가지 항목 외에도 소가(訴價)를 산정하는 근거, 관할 법원을 정한 근거를 함께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은 통상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며, 이 부분이 잘못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되거나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할법원을 합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관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서의 특약사항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핵심답변 · 신청취지는 법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지를 정형화된 문구로 적는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문구는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정형화된 표현으로, 목적물 표시(별지 목록)와 짝을 이루어야 의미가 완성됩니다. 문구를 임의로 축약하거나 일부를 빠뜨리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막는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취지 뒤에는 통상 신청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함께 적습니다. 이는 가처분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실제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만 정형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목적물이 여러 개이거나 건물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청취지에서 별지 목록을 인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별지에 각 목적물을 항목별로 나열해 두는 방식을 씁니다. 신청취지 본문 자체를 목적물마다 다르게 바꿀 필요는 없고, 별지 목록만 정확하게 갖추면 됩니다. 별지 목록에는 통상 소재지, 구조, 층수, 면적을 항목별로 나열하고, 건물 일부만 대상일 때는 그 옆에 도면 번호나 표시 구역을 함께 적어 목적물과 신청취지가 정확히 짝을 이루도록 작성합니다.

가처분과 명도소송은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핵심답변 · 반드시 동시에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결정을 받은 뒤 이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이 점유 현상을 먼저 고정해 두어야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서와 명도소송 소장은 각각 별개의 서류이지만, 신청이유와 청구원인에 들어가는 사실관계(계약 종료, 점유 현황 등)는 대체로 겹칩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는 이후 명도소송 소장을 작성할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두면 전체 절차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명도소송부터 먼저 제기하거나, 두 절차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태도, 점유자가 바뀔 우려의 정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서를 정하게 되므로, 어떤 순서가 사안에 맞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은 명도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보전처분이므로, 결정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 측에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받은 뒤에는 명도소송 제기까지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임차인에게도 통보되나요?

핵심답변 · 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인 임차인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결정문 송달과 별개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결정문 송달은 채무자가 이 절차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해야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채무자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송달 방법을 달리해야 할 수도 있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시문 부착은 결정문 송달과는 별개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이 고시문은 채무자뿐 아니라 향후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으려는 제3자에게도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시문이 붙어 있는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정문을 받거나 고시문이 붙는 시점에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단계에 이르기 전, 신청서를 정확하게 준비해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이 됩니다.

목적물 표시는 어떻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나요?

핵심답변 · 목적물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표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점유 현황과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상가처럼 건물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해야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 건물이라면 소재지, 지번, 구조, 층수, 면적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합건물이라면 동·호수와 전유부분의 면적까지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나중에 다른 부동산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중 일부 층이나 일부 구획만을 임대한 경우가 실무에서는 특히 까다롭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건물 전체나 한 층 전체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일부만 임대차 대상이라면, 별지에 도면을 첨부하고 그 도면상 특정 구역을 목적물로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느 범위까지 집행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목적물 표시가 실제 현황과 다르면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집행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를 서로 대조해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물지만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번과 현황 사진, 실측 정보 등을 활용해 목적물을 특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례보다 준비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미리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목적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거나 부속 건물(창고, 주차장 등)이 함께 임대차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목적물 표시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나중에 그 부분만 집행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답변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목적물 도면(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위임장(변호사 선임 시), 소가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차임, 목적물 표시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의 현재 권리관계와 정확한 표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건축물대장건물의 용도, 면적, 구조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목적물 도면(필요시)건물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때 특정 구역을 표시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증빙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인도를 요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위임장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함께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물 표시와 관련된 등기사항증명서만큼은 신청서 접수 직전 최신 내역으로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관계가 신청 직전에 변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을 아직 보내지 않으셨다면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지금이라도 발송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계약 종료와 인도 요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료가 있으면 신청이유를 소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답변 ·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신청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공탁을 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결정문에 담보의 종류와 금액, 이행 기간이 함께 기재되어 통지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원칙적인 형태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갈음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됩니다. 어떤 방법이 사안에 적합한지는 담보의 액수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담보액은 목적물의 가치,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기 때문에 미리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목적물의 성격과 예상되는 담보 규모를 함께 검토해 두면, 결정 이후 대응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대응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신청서를 준비하면, 결정을 받은 이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보 이행이 늦어지면 그만큼 가처분 집행도 늦어지고, 그 사이 채무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위험도 함께 커지므로, 결정문을 받으신 즉시 담보 이행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처분 인지대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핵심답변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여기에 송달료 등 부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별도 수임료는 받지 않습니다.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통상 9,000원
송달료 등 부수비용별도(사안별 상이)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수임료0원
담보제공명령 시 담보액법원이 사안별 결정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점에 다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의 담보액은 목적물의 가치나 예상되는 손해 규모에 따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정문을 받으신 후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소송을 함께 선임하시는 경우와 가처분만 별도로 의뢰하시는 경우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실수로 보정명령을 반복해서 받으면 그 자체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임차인의 무단점유 기간이 함께 길어져 별도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핵심답변 · 가장 흔한 실수는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와 다르게 적는 것, 신청취지 문구를 임의로 줄이거나 빠뜨리는 것, 신청이유를 막연하게만 적는 것,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부정확하게 기재해 송달이 안 되는 것, 담보제공명령 대응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주의해도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흔한 실수 ·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

집행관이 현장에서 부동산을 특정하지 못해 집행 자체가 미뤄지거나, 나중에 다른 부동산으로 오인되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등기사항증명서와 문구를 다시 한 번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 · 신청취지 문구를 임의로 축약

점유이전 금지의 효력 범위가 불분명해져, 채무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넘겼을 때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문구는 축약하지 말고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한 실수 · 신청이유를 막연하게 서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거나, 심한 경우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점유 현황, 점유자 변경 우려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풀어 써야 합니다.

흔한 실수 · 채무자 인적사항을 부정확하게 기재

결정문이나 고시문이 송달되지 않아 절차 전체가 지연되고, 채무자가 그 사이 점유를 변경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영업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실수 · 담보제공명령 대응을 미리 준비하지 않음

결정문을 받고 나서야 담보의 종류와 이행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해진 기간을 넘겨 가처분의 효력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두면 결정 이후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답변 ·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별도의 심리 기일을 열어 가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가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정지를 원한다면 채무자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신청 당시 제출했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가 다시 검토됩니다. 처음 신청서를 작성할 때 계약 종료 사실, 점유 현황, 점유자가 바뀔 우려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촘촘하게 기재해 두었다면,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과 별도로 사정변경(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종료의 근거 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히 갖추고,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두었다면 이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대응할 수 있어, 신청서 작성 단계의 준비가 이후 전체 절차의 안정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핵심답변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거쳐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 이후에는 집행관을 통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1. 신청서·첨부서류 준비

당사자·목적물 표시, 신청취지·이유를 정리하고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2. 관할 법원 접수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보정명령 대응(필요시)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합니다.

4. 담보제공명령 이행(필요시)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정해진 기간 내 공탁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이행합니다.

5. 결정 및 집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해 집행합니다.

이 다섯 단계는 사건마다 소요 기간이 다르지만,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될수록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시간을 들이는 것이 전체 절차를 오히려 단축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가처분 600건+ 처리

목적물 표시와 신청취지 작성 경험이 많은 실무를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겸비

부동산 실무와 법률을 함께 이해하는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송 다수 출연

MBC·KBS·SBS·YTN 등에서 부동산 소송 실무를 설명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요성만큼이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당사자·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하고, 신청취지 문구를 정형대로 갖추고, 담보제공명령까지 미리 대비해 두면 보정 없이 빠르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결정, 집행까지 처음 겪는 절차라 막막하시다면 지금 갖고 계신 계약서와 자료만으로도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해 둔 신청서 초안이 있다면 그 초안을 가지고도 상담이 가능하니, 접수 전에 한 번 더 점검받아 보시는 것도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직접 작성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물 표시나 신청취지 문구가 조금만 부정확해도 보정명령을 받거나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실무 경험이 반영된 문구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안은 도면 표시까지 챙겨야 해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법원 사정, 서류의 완비 여부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되어 보정명령 없이 진행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일정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현금을 공탁해야 하나요?

현금 공탁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갈음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사안에 유리한지는 담보 액수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결정문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도 목적물 표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접수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보정서를 제출해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다려야 하거나 별도로 보정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처음 접수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 실제 현황을 다시 한 번 대조해 오류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처음 작성하신다면, 목적물 표시와 신청취지 한 줄 한 줄이 이후 집행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담보제공명령까지 미리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상단 메뉴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급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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