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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착수금·성공보수 구조와 사건별 견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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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15 02:39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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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가이드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착수금부터
성공보수까지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용 구성과 사건 규모별 견적 범위를 안내합니다.

200만원~선임료 시작가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9,000원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건물이나 상가를 임대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절차보다 먼저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절차이고, 단계마다 비용 항목이 따로 붙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미리 알고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 자체보다 비용 구조에 초점을 맞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어떻게 나뉘는지, 법원에 내는 실비는 어느 정도인지, 임차인 수나 사건 규모에 따라 견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명도소송 절차 자체를 찾아보신 분이라면, 이 글에서는 비용 항목과 금액대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수금 규모를 가늠하지 못한 채 상담을 미루다가 임차인의 점유가 길어지면 그만큼 임대료 손실이 누적되고,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서둘러 계약부터 진행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항목에서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안내하는 금액대를 기준 삼아, 상담 전에 어느 정도 예산 감을 잡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용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미리 비용 구조를 파악해 두는 편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황별로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비용이 붙는 시점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임대차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 경우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를 준 정황이 있어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경우

위 상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금 당장 필요한 비용과 나중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아직 내용증명도 보내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공방이 오간 뒤라면 그동안의 경과를 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들어 착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서 전달하시는 것이 정확한 견적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요?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선임료는 통상 200만원부터 시작하고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변호사 선임과 함께 진행하면 해당 절차의 비용은 따로 청구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 수, 점유 형태, 다투는 쟁점의 개수에 따라 최종 견적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00만원은 단순 점유 사건을 기준으로 한 시작가이며, 실제 청구서에는 크게 세 갈래의 항목이 함께 잡힙니다. 첫째는 소송을 맡아 진행하는 대가인 착수금, 둘째는 인지대·송달료처럼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 셋째는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는 성공보수입니다. 이 세 항목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면 견적이 들쭉날쭉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착수금에는 소장 작성, 준비서면 대응, 변론기일 출석과 같은 소송 대리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무소마다 포함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어디까지가 착수금에 포함되고 어디서부터 별도 비용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포함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착수금은 사건을 접수하는 시점의 예상 난이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상담 시 말씀해 주시는 정보가 정확할수록 이후 청구서와 최초 견적 사이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차임 연체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 시간도 짧아지고 견적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만 듣고 계약을 진행하면, 실제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하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반면 성공보수는 승소하거나 임차인의 점유를 실제로 회수하는 등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며, 사건의 난이도와 회수하려는 부동산의 가치, 다투는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항목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읽을 때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착수금

선임 시점에 지급하는 수임료.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 대리 업무 전반의 대가로 발생합니다.

성공보수

목적 달성(승소·점유 회수) 시 지급. 사건 난이도와 목적물 가치에 따라 개별 협의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 개요를 듣고 착수금 견적을 먼저 안내한 뒤, 성공보수 여부와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성공보수의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은 사건마다 편차가 커서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상담 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 각각의 지급 시점과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착수금을 지급하는 시점도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사건 규모가 크거나 여러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지급 시점을 두고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실제로 점유를 회수해 부동산을 인도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조건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계약서를 검토할 때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부분은 상담 과정에서 미리 질문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절차별로 실제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이라는 여러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마다 비용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알아 두면 전체 예산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단계별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절차별 비용 항목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변호사 선임 시 내용증명0원(선임료에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0원 + 인지대 별도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기준)통상 9,000원
명도소송 본안 착수금200만원부터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별도 계약)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법원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현장 상황에 따라 열쇠수리공 비용이나 우편료 등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며,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전체를 한 번에 맡기면 내용증명과 가처분 단계에서 별도 비용이 붙지 않아, 각 절차를 따로따로 진행할 때보다 전체 비용을 관리하기 쉬워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인지대처럼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항목은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실비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법원 비용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두 항목 모두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사무소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사건 접수 시 정확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안내해 드리는 실비는 과거 사건들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범위이고, 실제 접수 시점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 시 인지대가 통상 9,000원 수준인 것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적용되는 할인 기준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서면으로 직접 접수하면 이보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전자소송 접수를 기본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별도 계약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강제집행이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필요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나온 뒤 임차인이 자진해서 점유를 넘기면 강제집행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임차인이 끝까지 점유를 유지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 여부는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야 판가름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의 계약에 묶어 두기보다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건 규모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나요?

네, 임차인이 한 명인 단순 점유 사건과 여러 임차인·전차인이 얽혀 있는 대형 상가 사건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변론 대응량이 다르기 때문에 견적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점유자 수, 무단 전대 여부, 다투는 쟁점의 개수가 견적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입니다. 정확한 규모별 견적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단순한 사례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 한 명이 계약 갱신 없이 점유만 계속하고 있고 다투는 쟁점이 명도 여부 하나뿐인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제출할 서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절차가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는 편이라, 앞서 안내한 시작가에 가깝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쟁점이 단순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담에 임하시면, 상담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견적도 그만큼 빨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잡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임차인과 전차인이 함께 얽혀 있거나, 권리금 문제·연체 차임 정산·시설물 원상회복 문제가 명도 청구와 동시에 다투어지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계약 해지 자체를 다투며 여러 차례 서면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변론 대응 시간이 늘어나면서 착수금도 그에 맞춰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견적을 좌우하는 것은 사건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도 다투는 쟁점의 개수와 당사자 관계의 복잡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최근 차임 납부 내역,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실제 견적과 최종 청구서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견적을 가늠할 때 흔히 나누는 기준은 점유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그리고 다투는 쟁점이 명도 하나뿐인지 아니면 차임 연체·권리금·원상회복까지 함께 다투는지입니다. 점유자가 여럿이면 각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과 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서류 작업량이 늘어나고, 쟁점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 그만큼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사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비용이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한 명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임차인이 계약 해지 사유 자체를 강하게 다투며 여러 차례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여럿인 단순한 사건보다 오히려 더 많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보다는 실제로 다투어질 쟁점이 몇 개이고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견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그대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회수 가능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를 통해 인정된 금액만큼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력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비용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회수는 "승소하면 자동으로 돌려받는 돈"이라기보다는 "승소 후 별도 절차를 거쳐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처음부터 전액 회수를 전제로 예산을 짜기보다는, 착수금과 실비를 우선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회수는 별개의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도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과 금액에는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지출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 그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와 예상되는 회수 범위 역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선임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 선임과 함께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면 두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이 붙지 않아, 절차마다 따로 의뢰하는 경우보다 전체 지출을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동 비용 없이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견적 산정이 더 정확해집니다.

비용을 아끼겠다고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단계를 셀프로 진행한 뒤 뒤늦게 소송만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절차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해서 오히려 상담 시간이 늘어나고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절차 전체를 한 번에 맡기는 편이 비용과 시간 양쪽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선임 절차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를 미리 알아 두면 상담을 받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쉽습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안내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기초 서류를 확인합니다.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예상 절차와 견적을 안내합니다.

선임 계약

착수금·성공보수·실비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가처분·본안 소송 순으로 절차를 대리하며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는 동안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은 많지 않고, 서류 전달과 안내는 전화·우편·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선임 계약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전화나 문자로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역시 비용뿐 아니라 시간까지 아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위임계약서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뿐 아니라 실비 부담 주체,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 업무 범위까지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빠져 있으면 사건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비용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 각각의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를 누가 먼저 납부하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 강제집행처럼 별도 계약이 필요한 절차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 사건을 중도에 그만두게 될 경우 이미 지급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특히 착수금에 포함된 업무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장 작성과 변론기일 출석까지는 포함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별도의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가 모호하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질문해서 서면으로 답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비를 사무소가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의뢰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방식인지도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진행 도중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지 않으려면 계약 시점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비용을 정할 때는 금액만큼이나 그 비용을 지불하는 상대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담 전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수행한 경험

MBC·KBS·SBS·YTN
출연 경력

다만 방송 출연이나 저술 활동은 신뢰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비용 대비 어떤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는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200만원부터 시작해 법원 실비 50만~10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내용증명과 가처분 절차는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성공보수와 강제집행 비용은 사건 결과와 진행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므로 계약 전에 조건을 분명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 당장 확정적으로 드는 돈은 착수금과 법원 실비이고, 성공보수와 강제집행 비용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나중에 결정되는 항목입니다. 이 두 갈래를 구분해서 예산을 계획하면, 처음 상담을 받을 때 막연하게 느껴지던 비용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의 경과 자료를 준비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뒤에는 착수금, 예상 실비, 성공보수 조건까지 항목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궁금한 부분은 계약 전에 얼마든지 다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준비 상태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길입니다. 상담 후에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견적을 비교해 보신 뒤 진행 여부를 천천히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을 안내받는 시점에 항목별 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며,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관련 오해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며 대략적인 비용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더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고,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전화만으로도 상담과 선임 절차 안내가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방문하지 않고도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와 소송 진행 상황 안내는 전화와 우편,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국 어디에서나 방문 없이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출석이 필요한 특정 기일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계신 임대인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동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착수금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착수금과 별도로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가 발생하며, 이는 사건 규모나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면 이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여기에도 별도의 실비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총액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계약 전에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공보수 조건은 나중에 협의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계약 초기에 조건을 명확히 정해 두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목적 달성의 기준, 지급 시점, 금액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면 사건이 끝난 뒤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면, 그 또한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구두 약속보다는 계약서에 남긴 문구가 나중에 훨씬 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상담 과정에서 미리 질문해 명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비용, 정확한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세요.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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