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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임 3기 연체 계산법, 정확한 판단 기준과 계약해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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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13 22:06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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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 판단기준 가이드

상가 차임 3기 연체 계산법
정확한 판단 기준 총정리

3개월 연속 연체와 헷갈리기 쉬운 '3기 연체'의 정확한 뜻과 계산 방법,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3기분연체 합계 기준(3개월 연속 아님)
200만원~선임료(사안별 상이)
9,000원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통상)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면 임대인은 언제부터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차인의 차임이 밀리고 있는데 '3기 연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경우
  • 매달 조금씩 밀려서 지금 상황이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경우
  • 3개월 연속 연체와 연체 합계 3기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경우
  • 3기 연체가 확인된 후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절차가 궁금한 경우
  • 3기 연체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3기 연체의 정확한 정의부터 실제 계산 예시,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절차, 필요한 증빙자료까지 실무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3기 연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기 연체란 밀린 차임의 합계액이 월 차임 3개월분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반드시 3개월을 연속으로 통째로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일부를 납부하며 밀리더라도 누적된 미납액이 3기분에 도달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차임 연체입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3기 연체'인데,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막연히 3개월을 기다리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기'라는 단위는 차임을 지급하기로 정한 주기, 통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3기 연체는 이 1개월분 차임이 3번 밀렸다는 뜻이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월 차임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3기 연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이 100만원인 상가에서 임차인이 매달 50만원씩만 납부하고 50만원씩 밀린다면, 6개월이 지났을 때 누적 연체액은 300만원이 되어 3기분(300만원)에 도달합니다. 이 경우 어느 한 달도 완전히 연체한 적이 없더라도 3기 연체 요건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어느 한 달을 통째로 건너뛰고 다음 달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그 시점의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3기 연체 여부는 특정 개월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누적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기준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해지·갱신 거절 요건과 직결되며,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가장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과 적용은 계약 조건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3기 연체 기준이 이렇게 '누적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임차인이 매달 조금씩만 밀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장기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계약 해지를 피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속으로 완전히 미납된 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 기준을 모른 채 '어쨌든 매달 조금씩은 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다가 어느 순간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3기 연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3개월 연속 연체 vs 연체 합계 3기분, 무엇이 맞을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 기준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흔히 오해하는 기준"3개월 연속으로 차임을 전혀 내지 않아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임차인이 중간에 조금이라도 납부하면 연체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한 기준연체된 차임의 합계액이 월 차임 3개월분에 이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연속 여부와는 무관하며, 중간에 일부 납부가 있었더라도 누적 미납액이 기준에 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실제로는 이미 3기 연체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임대인이 '아직 3개월 연속은 아니니까'라며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시점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연체액은 계속 늘어나고, 임대인이 감당해야 하는 손해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납부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누적 연체액이 이미 3기분을 넘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월 차임액과 실제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차임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정산되는지에 따라서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이 '3개월치 차임을 한 번에 못 받으면 3기 연체'라고 알고 계신 경우와 '3개월 동안 입금이 전혀 없어야 3기 연체'라고 알고 계신 경우로 나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핵심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 그날까지 밀린 금액의 총합이 월 차임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차임 3기 연체, 실제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 방법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월 차임 150만원인 상가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아래 표처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기분은 월 차임의 3배인 45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차임납부액당월 미납누적 연체액
1월150만원100만원50만원50만원
2월150만원80만원70만원120만원
3월150만원0원150만원270만원
4월150만원100만원50만원320만원
5월150만원0원150만원470만원(3기분 초과)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단 한 번도 두 달 연속으로 전액을 미납한 적이 없습니다. 3월과 5월에만 전액을 미납했을 뿐, 1·2·4월에는 일부라도 납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누적된 연체액이 5월 시점에 3기분인 450만원을 넘어섰으므로, 이 시점부터 3기 연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직 한 번도 완전히 3개월을 밀린 적이 없다'고 오해해 계속 기다린다면, 그만큼 대응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매달 누적 연체액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정확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산 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차임이 인상된 경우라면 인상분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관리비'나 '기타 비용' 명목으로 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차임 납부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판단은 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될 때 정산하는 성격의 금원이며, 연체가 계속되는 도중에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차감해 연체를 소멸시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 역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기 연체가 인정되면 벌어지는 일 —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다고 확인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문서로, 이후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우지 않거나 밀린 차임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3기 연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3기 연체 사실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인도(명도)를 명령받게 되고, 임차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상 같은 의미로 함께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정확한 3기 연체 계산에서 출발합니다. 계산이 잘못되면 소송 자체가 지연되거나, 법원에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명도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3기 연체 여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이유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3기 연체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확한 연체액 계산이 소송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차임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도 함께 누적됩니다. 이 때문에 3기 연체가 확인되는 즉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기 연체 계산, 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3기 연체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관리비 처리, 차임 인상 효력, 보증금 관련 주장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혼자 계산해서 '3기 연체가 맞다'고 판단해 명도소송을 진행했다가, 법원에서 계산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계산 단계부터 검토하면,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누적 연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관리비나 차임 인상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정리해 소송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는 내용증명 작성 단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활용됩니다.

또한 3기 연체 계산 결과에 따라 내용증명의 문구, 계약 해지 통보 시점, 소송 제기 시점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계산과 절차가 분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상담 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함께 검토해 3기 연체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3기 연체 여부를 계산해 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해지 통보 시점, 명도소송 제기 시점,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전체 일정을 함께 그려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계약서와 최근 거래내역을 준비해 오시면 그 자리에서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기 연체 판단 시 자주 헷갈리는 상황들

차임 연체 계산은 단순히 금액을 더하고 빼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얽혀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들입니다.

관리비를 별도로 낸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상 차임과 관리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명목상 관리비라도 실질이 차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연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알아서 공제하라는 경우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정산 대상으로, 연체 중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해 연체를 없었던 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차임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경우

인상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계산 기준 금액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인상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악화 등 사정으로 미납이 불가피했다는 경우

사정변경 주장과는 별개로 3기 연체 요건 자체는 객관적인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상황도 계약 조건과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스스로 계산해 본 결과가 애매하다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 네 가지 상황이 한 사건 안에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존 금액만 납부하고, 동시에 일부는 관리비 명목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계산 기준이 되는 월 차임액 자체를 먼저 확정해야 3기 연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단순한 산수 이상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코로나19 시기의 특별한 사정을 들어 연체를 정당화하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3기 연체 요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서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이런 사정 주장이 있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정확한 계산과 자료 정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임대인이 3기 연체를 증명하려면 준비할 서류

명도소송에서 3기 연체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월 차임액, 지급일, 관리비 조항, 차임 인상 관련 특약이 모두 포함된 원본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2

차임 입금 계좌 거래내역

가급적 계약 체결 시점부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체 관련 문자·통화 기록

차임 독촉이나 임차인의 연체 인정 발언이 담긴 문자, 메신저 대화 기록도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4

내용증명 발송·수령 확인서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증거로, 발송 및 수령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월별 연체액과 누적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법원에 제출할 때도 3기 연체 요건 충족 여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어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오래된 거래내역일수록 조회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필요하다면 은행 창구를 통해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소송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기록은 캡처 화면만으로는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원본 파일 형태로 보관하거나 통신사를 통한 증빙 방법도 함께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형식과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가장 흔히 놓치는 것은 계약서 원본입니다. 계약 갱신을 거치면서 최신 계약서가 아닌 예전 계약서만 보관하고 있거나, 구두로 조건을 변경하고 별도의 서면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예를 들어 변경 이후의 입금 내역이나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기 연체 확인 후 진행 절차와 비용

3기 연체가 계산상 확인되었다면, 이후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전체 절차와 사안별로 참고할 수 있는 비용 항목입니다.

비용 정산 시 참고 항목(사안별 상이)
선임료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내용증명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등)대략 50만~100만원

절차는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까지 이르는 경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두면, 이후 차임 연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계약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뒤에는 명도소송 승소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남은 유체동산 처리와 밀린 차임·손해배상 채권의 회수, 원상회복 등 별도의 실무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3기 연체 계산과는 또 다른 절차이므로,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절차도 미리 안내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이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3기 연체 계산부터 명도소송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항목은 사안의 난이도, 임차인의 대응 방식,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절차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참고용 기준이며, 정확한 비용은 계약서와 연체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3기 연체는 '3개월 연속 전액 미납'이 아니라 '연체 합계가 월 차임 3개월분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매달 조금씩 밀리더라도 누적액이 기준에 도달하면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라면 지금 시점의 누적 연체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그다음은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도 차임에 포함해서 3기를 계산하나요?

계약서상 관리비가 차임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관리비 연체는 3기 연체 계산에 그대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비도 차임의 일부처럼 취급되어 온 경우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론은 계약서 조항과 실제 납부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계약서를 지참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인이 일부라도 매달 납부하면 3기 연체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3기 연체는 연속된 미납 개월수가 아니라 누적된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달 일부씩 납부하더라도 그 부족분이 계속 쌓여 3기분에 이르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오해해 대응 시점을 놓치는 임대인들이 많으므로, 매달 정확한 누적액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이 헷갈린다면 계좌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3기 연체가 확인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3기 연체가 확인되었다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해지 의사 전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순서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상담을 통해 가늠해 보시길 권합니다.

3기 연체 계산이 애매한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서, 차임 입금 계좌 거래내역, 연체 관련 문자나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살펴보면 누적 연체액을 비교적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포함 여부, 차임 인상의 효력, 보증금 관련 주장 등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지참해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상태가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기 연체 도중 임차인이 일부를 갚으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3기 연체 요건은 특정 시점까지의 누적 연체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차인이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그동안의 연체 이력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변제로 누적 연체액이 3기분 아래로 다시 내려간다면, 그 시점에는 3기 연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연체가 쌓이면 그 시점부터 새롭게 누적액을 계산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제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임 3기 연체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준비해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계산부터 내용증명,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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