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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명도소송, 건물 매수인(새 임대인)의 점포 명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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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13 22:04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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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와 임대인 지위 승계

임대인 변경 명도소송,
건물 매수인(새 임대인)의 점포 명도 청구

건물이 팔리면 임대차 관계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임대인이 명도를 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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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건물을 매수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새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 매수 전부터 차임이 연체되어 있던 임차인을 새 임대인 입장에서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실입주나 재건축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

건물이 매매되면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문제는 전 주인이 알아서 정리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임대차 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대인의 지위가 종전 소유자에서 새 소유자, 다시 말해 건물을 매수한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임대인 지위의 승계라고 부릅니다. 매매계약서에 "임대차 관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더라도,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이고,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새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매수한 새 임대인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넘겨받게 됩니다.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은 단순히 임대료를 받을 권리만 넘어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 그리고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계약도 새로 써야 한다"거나 "매수인은 임차인과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 매수인, 즉 새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과, 임대인 지위 승계가 명도소송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매수 전후로 확인해야 할 실무적인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새 임대인(매수인)이 명도를 원하는 대표적 상황

직접 사용 목적 매수

매수인이 해당 점포에서 직접 영업하거나 실입주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한 경우입니다.

재건축·리모델링 계획

건물 전체를 철거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으로 매수해, 기존 임차인의 명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연체·위반 정리

매수 전부터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이 있던 임차인을 매수 후 정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계약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건물을 매수해, 만료 시점에 맞춰 명도를 진행하려는 경우도 흔한 사례입니다. 다만 상가 임차인에게는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이력과 연체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 전에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명도소송이나 분쟁이 진행 중이던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승계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고, 매수 시점에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 지위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매수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임대인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이 임차인은 새 임대인에게도 자신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새 임대인이 "나는 이 임차인과 계약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건물 인도를 받지 않은 상태의 점유자라면,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 점유의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대항요건 구비 여부만으로 모든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지났다면 새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임 연체가 3기분에 이르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항력은 '임대차 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어떤 경우에도 명도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처럼 대항력과 계약 갱신, 해지 사유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검토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요소를 뒤섞어 판단하면 실제로는 명도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포기하거나, 반대로 어려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시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새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절차는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건물명도청구소송, 건물인도청구소송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새 임대인이 원고가 되려면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자신이 현재 소유자임을 등기부상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확인

매매대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 지위 승계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변동을 등기부상 명확히 해둡니다.

2

임대차 현황·해지 사유 확인 후 내용증명 발송

계약서, 연체 내역,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새 임대인 명의로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이 소송 중에 점포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둡니다.

4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

새 임대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과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를 함께 소명하며 소송을 진행합니다.

5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점유를 회수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매수 전부터 존재하던 연체나 계약 위반을 새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해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지위와 함께 계약상의 권리도 승계되므로, 매수 전 연체 내역도 해지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미 연체분에 대한 정산이나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수 전 임차인 현황 확인이 중요한 이유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임차인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 후에 예상하지 못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반대로 명도가 어려운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실입주나 재건축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매수 전 확인 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 — 계약 기간, 보증금·차임 액수, 갱신 이력, 특약사항을 매도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요건·확정일자 확인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시점,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해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차임 연체·관리비 체납 확인 — 연체 여부와 규모를 파악해야 매수 후 곧바로 해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구권 행사 이력 — 임차인이 이미 갱신을 요구했는지, 남은 갱신 가능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명도 가능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시설 투자 현황 — 임차인이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이나 시설 투자 내역을 확인해 두면, 향후 권리금 회수기회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매도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매도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연체 내역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차 현황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매수를 마친 상태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했다면,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도 명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변경 사실, 임차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건물을 매수한 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이후 차임을 지급할 계좌나 연락처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없이 곧바로 명도를 요구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통지는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통지서를 보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통지 시점부터 새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 지급 계좌가 바뀌었는데도 임차인이 종전 계좌로 차임을 계속 입금하는 경우, 이를 연체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 변경 사실과 함께 새로운 차임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그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는 근거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 통지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새 임대인과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이후 명도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 과정에서부터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임대차 관련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건물 매매 시에는 매매대금 안에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매매대금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매수인이 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수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미납 관리비가 있다면, 이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지, 혹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금액만큼을 별도로 정산해 줄지도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매수 후 임차인을 상대로 연체차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한 사항도 매매 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미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이 매수인에게까지 이어지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역시 개별 사안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정산 사항들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매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차 현황을 함께 검토받으면, 정산 조항을 빠뜨리지 않고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자주 하는 오해와 실제 판단 기준

건물을 매수한 새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을 준비하며 자주 갖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생각"임대인이 바뀌었으니 기존 계약은 무효고 임차인은 새로 계약해야 한다"
매수인 생각"매매계약서에 임차인 명도는 매도인 책임이라고 써놨으니 나는 상관없다"
실무 판단 기준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무 판단 기준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특약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 지위 승계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 생각"내가 산 건물이니 실입주 목적이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한다"
매수인 생각"연체는 전 주인 때 일이니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다"
실무 판단 기준실입주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도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계약 기간과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판단 기준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 계약상 권리도 함께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매수 전 연체도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명도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임대인 지위 승계가 원칙이라고는 해도,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여러 쟁점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의무의 승계 범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 그리고 연체차임 승계에 관한 정산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 지위와 함께 새 임대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대상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즉 새 임대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매대금 산정 시 보증금 상당액이 반영되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매수인이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인수 조항이 빠져 있어, 매수 후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조항을 명확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할 때 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이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와 관련한 절차를 소홀히 하면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체차임 승계와 관련해서는, 매수 전 연체분을 새 임대인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체차임 자체를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연체차임에 관한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 변경 명도소송은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두 문서를 동시에 살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두 문서를 함께 놓고 검토하지 않으면, 소송 도중에야 정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명도,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 유의할 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임의로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실제로 짐을 반출하고 점유를 회수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새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이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명도소송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집행관은 실제 집행에 앞서 계고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점포에 붙이는 문서를 고시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시문은 해당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며, 임차인이 이 시점까지도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실제 집행일에 맞춰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임대인 변경 명도소송의 경우,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새 임대인과는 계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명도소송 판결을 통해 임대인 지위 승계와 명도 사유가 확정된 이상, 이런 주장은 강제집행을 막는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명도소송 판결문, 그동안의 통지 이력 등을 정리해 두면,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나 혼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변경 명도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대인 변경 명도소송도 비용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여부,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 소명, 매수 전 연체 내역 확인 등 준비 단계에서 검토할 자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선임 시 가처분 비용0원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0원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반영)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 신청부터 실제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차 관계가 대항력 있는 계약인지,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명도소송 자체의 진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기간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비용은 임대차 현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 변경 명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 변경 명도소송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대인 지위 승계, 대항력 판단, 보증금·연체차임 승계 여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검토해야 할 법률적 쟁점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두 문서를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처음 매수를 진행하는 분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명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반박에 부딪히거나, 반대로 명도가 가능한 상황을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현황을 정리하고 법률관계를 검토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절차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 매매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와 명도소송 전반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매수를 앞두고 있는 단계, 또는 이미 매수를 마친 후 임차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단계 모두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 상담과 서류 검토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수 후 임차인 명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와 명도 가능 시점을 먼저 파악해 두면, 이후 절차를 훨씬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건물을 매수하신 경우라면, 점포별로 임대차 현황을 표로 정리해 함께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을 매수하면 기존 임차인을 자동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지났거나, 차임 연체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는 임대차 현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대항요건 구비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매수 직후부터 명도 가능 여부를 훨씬 빠르게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새 임대인이 현재 소유자임을 등기부상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임대차계약서, 대항요건 구비 시점, 연체 내역, 갱신 요구권 행사 이력 등을 확인해 명도 가능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갖춰지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점검받으면 이후 소송 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는 소송 초기부터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 지위와 함께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매도인이 아니라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매대금 산정 과정에서 보증금 상당액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별도 문제이므로,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큰 상가라면, 매매대금 지급과 보증금 인수 정산을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 매수 후 임차인 명도, 임대인 지위 승계부터 정확히 짚고 시작해야 합니다.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시 점심시간)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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