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법과 인지대 계산까지 한눈에
본문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
어떻게 산정해야 정확할까?
보증금도 월세도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소가 산정부터 인지대·송달료 계산, 실무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 혹은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있는 상황은 건물주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게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법원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 수치가 확정되어야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로소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가 계산이 틀리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변론기일 지정까지 불필요하게 지연됩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의 핵심 기준
명도소송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목적으로 매년 고시하는 공적 기준가입니다. 건물은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 계산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공시)을,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상가·오피스텔·일반 건축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만이 아니라 대지권 지분 가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인지대가 부족해 보정명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입니다. 반면 임차권 등 기타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 전체가 됩니다. 따라서 동일 부동산이라도 어떤 권원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가 산정에서 소장 접수까지 흐름
확인
산정
계산
산출
접수
위 단계에서 첫 번째인 시가표준액 확인이 정확해야 나머지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하고, 건물의 경우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 기준
소가가 확정되면 다음 산정표에 따라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가 할인됩니다.
| 소가 구간 | 인지대 산출 공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x 0.50% |
| 1,000만원 ~ 1억원 | 소가 x 0.45% + 5,000원 |
| 1억원 ~ 10억원 | 소가 x 0.40% + 55,000원 |
| 10억원 초과 | 소가 x 0.35% + 555,000원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된 인지대가 50만원이라면, 전자소송 시 4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1회당 5,500원이며, 민사본안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예납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 산정
시가표준액 1억 5,000만원인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권 종료를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송달료(피고 1명 기준 약 82,500원)와 기타 소송 실비(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를 포함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이보다 높아질 수 있고, 소액 물건이라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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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에 대한 흔한 오해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 산정 후, 명도소송 전체 흐름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를 정확히 산정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기에 서류와 금액이 정확하게 정리된 사건일수록 중간 보정 없이 안정적으로 전체 기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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