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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절차와 비용,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빠른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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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6 18:18 1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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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 법도 명도소송센터

건물인도청구, 복잡한 절차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나요?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나요?
건물인도청구는 정확한 법적 절차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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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건+가처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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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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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건물인도청구란 무엇인가요?

건물인도청구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 소유자가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흔히 '명도소송'이라고도 부르며, 건물인도청구와 건물명도청구는 같은 의미입니다.

내 소유의 건물인데 왜 소송까지 해야 하느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 소유라 하더라도 현재 점유 중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물건을 반출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바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입니다.

건물인도청구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 월세를 3개월 이상(2기분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임차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한 경우
  •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거나 구조를 훼손한 경우
  •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인도청구를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건물주분들이 "좀 더 기다려보자", "임차인이 곧 나가겠지"라며 대응을 미루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는 커지기만 합니다.

월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동안 보증금은 점점 소진되고, 신규 임차인도 구할 수 없습니다. 6개월만 지체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유자가 바뀌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청구 소송 중에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기존 판결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됩니다.

직접 해결하려다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물건을 옮기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물인도청구는 단순히 소장을 내고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그리고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실수 없이 대응하는 것이 빠른 해결의 핵심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 시 내용증명을 무료로 대행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건물인도청구 소송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점유 상태를 고정시킵니다.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3

건물인도청구 본안 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건물인도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건물을 인도하라)와 청구 원인(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 밀린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자진퇴거 기한을 부여하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건물인도청구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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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건물인도청구를 결심하실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항목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별도 비용 없음)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무료 대행)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약 50만 원 ~ 100만 원 내외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별도 계약

비용 안내 참고사항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부동산 가액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 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한 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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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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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분야의 실무 매뉴얼인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책을 쓴 전문가가 직접 의뢰인의 건물인도청구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전 과정 원스톱 지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건물인도청구는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 →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며, 각 단계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방문 없이 전국 가능

전화 한 통이면 선임부터 소송까지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외에 계신 건물주분들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소개된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는 MBC,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선임 절차도 간편합니다

건물인도청구가 처음이시라 절차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예상 결과, 비용 등을 상세히 상담합니다.

3

선임 계약

상담 내용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건물인도청구 소송,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건물인도청구 승소자료, 무료로 받아보세요

건물인도청구 절차와 비용이 한눈에 정리된 무료 승소자료를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이면 신청이 완료되며,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또한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자료실에는 건물인도청구 관련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 다양한 연구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건물인도청구,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지금 무료 상담으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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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면책공지] 본 내용은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포함된 정보가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57) 시 개별 사안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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