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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의 소, 소장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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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6 18:12 173 0

본문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건물인도 청구의 소, 소장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정리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연될수록 임료 상당의 손해는 늘어납니다.

800+
명도소송 처리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수행
7,000+
부동산 소송 누적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밀리고 있거나, 아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미 시간이 돈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건물명도'라는 용어가 더 익숙했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건물인도'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임차인에 대해 법원에 건물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 언제 제기해야 할까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시점은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소 제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최소 4~6개월 이상 소요되며, 그 사이 임료 상당의 손해가 누적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통지를 보낸 후에도 점유가 이어진다면 지체 없이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01

임대차 기간 만료

계약 만료일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02

월세 연체 해지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어 계약 해지 요건이 갖춰진 경우

03

무단 점유

계약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04

전대차 문제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여 제3자가 실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건물인도 청구의 소, 지금 상담하세요

내 상황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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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건물인도 청구의 소 전체 절차 흐름

건물인도 청구의 소는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그리고 최종적인 강제집행까지 일련의 절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를 미리 파악해두면 전체 소요 기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해지 의사 또는 계약 만료 통보를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합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상대방에게 법적 의사를 공식 전달하는 첫 단계입니다.

STEP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와 병행하여 신청하며,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 수준입니다.

STEP 3

건물인도 청구의 소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통상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STEP 4

변론 및 판결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계약 종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TEP 5

강제집행 (별도 계약)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 절차별 예상 소요기간

내용증명
1~2주
가처분 신청
2~4주
본안 소송
4~6개월
강제집행
약 3개월

건물인도 청구의 소 비용은 얼마나 들까

건물인도 청구의 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에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이 포함되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200만 원부터 선임이 가능합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 예상 비용표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별 상이)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우편료 등 합산)
50만~100만 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 상기 비용은 참고용이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 핵심 준비서류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있을수록 소장 작성이 빨라지고, 변론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사항

계약 기간, 차임 금액, 해지 조건 등 소송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2

차임 입금 내역

월세 지급 이력 및 연체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4

내용증명 발송 기록

계약 해지 또는 만료 통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5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점유 현황, 건물 상태 등을 기록한 시각 자료는 증거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서류 정리가 어려우신가요?

전화 한 통이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무료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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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의 소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한 이유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신청해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건물인도 청구의 소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역시 0원으로 지원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A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B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C

풍부한 실전 경험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직접 경험.

D

언론 출연 다수

MBC,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사 출연.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건물인도 청구의 소 선임 절차 4단계

건물인도 청구의 소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은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 예상 기간,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선임료와 진행 범위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한 뒤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변론, 판결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인도 청구의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소 제기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송달 지연이나 법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되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Q. 건물인도 청구의 소와 관련된 승소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 예상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Q.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소송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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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에서는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비롯한 명도소송 관련 실무연구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 실질적인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안내] 본 게시물은 건물인도 청구의 소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개별 사안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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