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법과 절차 총정리|승소 후 빠르게 집행하는 핵심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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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법과 절차 총정리|승소 후 빠르게 집행하는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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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6 11:04 1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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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 이렇게 작성하면 한 번에 접수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세입자가 여전히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남은 절차는 단 하나 -- 강제집행입니다. 신청서 기재 항목부터 첨부서류, 접수 후 진행 흐름까지 실무 경험에 근거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강제집행 200건+
MBC/SBS/KBS/YTN 출연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는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세입자(피고)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건물을 강제로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서류입니다. 승소판결만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만 비로소 건물 인도가 완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의 기재 항목, 필수 첨부서류, 접수 이후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그리고 비용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ECTION 01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 정확히 무엇인가요?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란 임대인(채권자)이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임차인(채무자)이 건물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여 강제로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양식이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각 기재란에 정확한 정보를 넣어야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집행문에 당사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판결이 이미 송달되었을 때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소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집행문은 1심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는 '승소판결 + 집행문 발급'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에 비로소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승소판결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02

강제집행신청서 기재 항목 상세 안내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에는 크게 다섯 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임대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집행관이 유선으로 연락하므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임차인) 인적사항 -- 판결문 정본에 기재된 피고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집행목적물 소재지 --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건물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합니다.
집행권원 -- 판결정본 사건번호와 판결일자를 기재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이어야 합니다.
집행방법 -- '부동산인도'에 체크합니다. 건물 인도가 목적이므로 청구금액란은 공란으로 남깁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채권자 날인을 하고, 집행비용 환급을 위한 본인 계좌 정보도 함께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까지 추가로 첨부합니다.

SECTION 03

강제집행신청서 필수 첨부서류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되므로, 법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서류 0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 출력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서류 02
집행문
1심 관할법원에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해 별도로 발급받습니다.
서류 03
송달증명원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04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 외에도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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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4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하면, 그 즉시 접수증(집행비용 예납 안내서)을 받게 됩니다. 접수증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가 기재되어 있으며, 안내된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개시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집행비용 예납 안내를 받습니다.
2
집행비용 납부 및 담당 집행관 배정
안내된 금액을 납부하면 담당 집행관이 지정되고,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계고 일정을 협의합니다.
3
1차 계고(경고) 집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채무자(임차인)에게 일정 기한 내에 자진 인도할 것을 통보합니다. 통상 1~2주의 자진 이행 기간이 주어집니다.
4
본집행속행신청 및 본집행 비용 납부
계고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본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비용을 납부합니다.
5
본집행 -- 건물 인도 완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건물 내 잔존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강제집행 예상 소요 기간
신청~계고
약 2~3주
계고~본집행
약 1.5~2개월
전체 소요기간
약 3개월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본집행 완료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도, 채무자의 대응 방식, 법원 사정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

건물인도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계고 당일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잔존 물건의 처리 문제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집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사건 해결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SECTION 05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 관련 비용 안내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실비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에는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이 포함되며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사건의 규모나 건물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 범위 비고
법원 납부 실비 합계 약 50만~100만 원 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포함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상담 시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진행
내용증명 발송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진행

참고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과 조건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SECTION 06

건물인도 강제집행, 전문가의 경험이 결과를 바꿉니다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자체는 법원 양식에 따라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채무자와의 물리적 대면, 제3자 점유 여부 판단, 잔존 물건 처리 기준 등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현장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13-72호)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직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수행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한다는 것은, 교과서를 쓴 사람이 직접 수술대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 작성에서 본집행 현장 대응까지, 각 단계마다 풍부한 실무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MBC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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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방송과 언론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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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7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복잡해 보이는 선임 과정도 사실 네 단계면 충분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전화로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비용과 예상 기간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계약서 작성 후 사건에 착수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범위 안내

명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진행,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기간, 절차, 비용, 집행 관련 팁 등 실무연구자료가 다수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SECTION 08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집행문 없이는 접수 불가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집행문부여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집행문이 없으면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
명도소송 도중이나 그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지 않으면,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본집행 시 물건 반출은 집행관이 진행
본집행 단계에서 건물 내 잔존 물건의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가 직접 물건을 옮기거나 처분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세요.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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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서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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