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가 계산법 총정리|인지대·송달료·병합청구까지 한눈에
본문
건물인도 소가,
어떻게 계산하면
정확할까요?
소송 첫 단추인 소가 산정.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준이 되는 이 숫자를 제대로 잡아야 불필요한 보정 없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건물인도 소가란, 임대인이 세입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청구의 경제적 가치를 숫자로 환산한 값입니다. 흔히 "소송목적의 값"이라고도 부르며, 이 수치가 정해져야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와 송달료가 산출됩니다.
건물인도 소가를 처음 접하면 "건물 시세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기준은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별도의 산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계산이 어긋나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고, 절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보정 명령으로 시간 낭비
인지대를 과납 또는 미납
전자소송 입력부터 막힘
병합 청구 계산에서 착오
보정 없이 바로 접수 완료
인지대 정확 납부
전자소송 원활 진행
부당이득 병합도 깔끔 처리
건물인도 소가 산정의 핵심 원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건물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에서 소가는 청구의 근거가 되는 권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에 기한 경우와 임차권·전세권 등에 기한 경우의 계산법이 구별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가액은 어떻게 구할까
건물인도 소가를 산정하려면 건물의 "목적물건 가액"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건물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50%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목적으로 고시하는 건축물의 기준 가격을 말합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
| 건물 가액 | 시가표준액 x 50/100 |
| 토지 가액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100 |
| 소유권 기한 소가 | (건물 가액 + 토지 가액) x 1/2 |
| 점유권 기한 소가 | (건물 가액 + 토지 가액) x 1/3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과 토지대장등본도 소장 첨부 서류로 준비해 둬야 합니다.
차임·부당이득·보증금 병합 시 소가는?
건물인도 소가를 정리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금전 청구를 함께 묶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밀린 월세가 있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사용하면서 생긴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르면,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면 가장 큰 금액이 흡수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이 시기적으로 겹치지 않도록 기간을 명확히 나누어 청구 취지를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자체는 별도 소가로 합산됩니다. 같은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물인도 소가와 실제 납부 비용
건물인도 소가가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피고 1인 기준으로 회당 약 5,500원 수준입니다.
명도소송에서 법원 등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각종 실비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사건의 규모와 피고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건물인도 소가 산정 시 준비 서류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가 산정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재판부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춰 두는 편이 시간을 절약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신축 연도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권 관계, 전세권·근저당 등 권리 설정 현황을 파악합니다.
시가표준액 확인서
위택스에서 열람 후 출력하여 건물 가액 산정 근거로 사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 가액 산출에 필요하며, 시·군·구청이나 온라인에서 발급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차임 지급 내역
연체 차임·부당이득 병합 시 금액 산정 근거가 됩니다.
건물인도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건물인도 소가를 산정했다면, 이제 실제 소송 흐름을 파악해 둘 차례입니다. 명도소송은 대체로 아래 네 단계를 거칩니다.
1차 상담 · 서류 준비
사건 개요를 공유하고, 계약서·등기부 등 기본 서류를 정리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심층 상담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예상 기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습니다.
선임 계약
변호사 선임료와 범위를 확정합니다.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계약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별도 선임) 순서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할 경우에는 20만 원입니다.
왜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건물인도 소가 계산은 서류만 모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병합 청구 설계·증거 편철·소송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 구간이 겹치는 경우, 청구 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면 보정 사유가 되고, 반대로 누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비용 안내
| 항목 | 비용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별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
| 내용증명 발송 | 선임 시 0원 / 별도 의뢰 시 20만 원 |
|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우편료 등) |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 예상 기간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이니 아직 상담 전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기간·절차·비용·집행 팁 등 실무연구자료가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가 산정에 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자료실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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