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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가계산, 명도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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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6 10:39 2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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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건물인도 소가계산, 이것 모르면
명도소송 비용부터 꼬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숫자, 바로 소가(소송목적의 값)입니다.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산출까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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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건물인도 소가계산입니다. 소가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인지대가 정해지고, 송달료와 전체 실비 예산이 세워집니다. 반대로 소가를 잘못 잡으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가계산이란 무엇인가

건물인도 소가계산이란 건물의 인도(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금액이 곧 소가가 되지만, 건물인도 소송처럼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공적 기준가치, 즉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소가를 산출합니다.

많은 분이 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을 소가로 혼동하지만, 건물인도 소가계산에서는 임대차 조건이 아닌 건물 자체의 가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보증금 5,000만 원이니까 소가도 5,000만 원 아닌가요?"

실무 기준

보증금이 아닌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가 산정의 법적 근거와 핵심 공식

건물인도 소가계산의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있습니다. 이 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청구 원인이 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A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목적 건물 가액(시가표준액 x 1/2)의 1/2이 소가가 됩니다. 즉, 시가표준액의 1/4에 해당합니다.
B
임차권 종료에 기한 인도 청구
목적 건물 가액(시가표준액 x 1/2)의 1/3이 소가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원상회복을 구하는 유형입니다.
건물인도 소가계산 공식
건물 시가표준액 x 1/2 = 건물 가액
건물 가액 x 1/2 또는 1/3 = 소가
* 소유권 기반 → 건물 가액의 1/2 적용 | 임차권 종료 기반 → 건물 가액의 1/3 적용
* 토지만 대상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x 1/2가 토지 가액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구조, 용도, 면적, 신축연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 산출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시가표준액 확인 시 체크사항

같은 주소라 하더라도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 벽돌 등), 용도(주거, 상가, 공장 등), 면적, 건축연도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집니다. 소장 접수 전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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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가계산 실전 예시

이론만으로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 건물인도 소가계산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CASE STUDY

서울 소재 근린상가 1층,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청구

건물 시가표준액 1억 2,000만 원
건물 가액 (시가표준액 x 1/2) 6,000만 원
소가 (건물 가액 x 1/3 : 임차권 종료 기반) 2,000만 원
최종 소송목적의 값 2,000만 원

위 예시에서 보증금이 5,00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건물인도 소가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가는 오직 건물 시가표준액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만약 미납 차임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별도로 산정한 뒤 합산 또는 흡수 원칙을 적용합니다.

소가에서 인지대 · 송달료로 이어지는 흐름

건물인도 소가계산이 끝나면 그 숫자를 가지고 인지대를 산출합니다. 인지대는 소장에 붙이는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하는 재판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의 10%가 할인됩니다.

소가 구간 인지액 산식 (전자소송 기준)
1,000만 원 미만 소가 x 0.50% x 0.9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x 0.9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x 0.9
10억 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위 예시 이어서

소가 2,000만 원일 때 인지대 계산

산식 (2,000만 x 0.45% + 5,000) x 0.9
인지대 약 85,500원

인지대 외에 송달료(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산정), 그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감정료, 우편료 등)을 합산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편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을 때의 소가계산

명도소송에서 건물만 대상인 경우도 있지만, 건물 부속 토지까지 함께 인도를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각각 산출한 뒤, 합산하여 최종 소가를 정합니다.

1
건물 가액 산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x 1/2
2
토지 가액 산출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1/2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시·군·구 확인)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청구 원인에 따른 비율(소유권 기반이면 1/2, 임차권 종료 기반이면 1/3)을 곱하면 최종 소가가 됩니다. 토지가 포함되면 소가가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인지대 예산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어떻게 되나

소장에 기재한 소가가 실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판부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 명령이란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법원의 지시입니다. 보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 초기에 건물인도 소가계산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절차 전체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보정 명령이 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리면 보정 기간(통상 7~14일)이 부여됩니다.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 납부하면 소송은 정상 진행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시간을 주게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소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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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산정 이후 전체 흐름

건물인도 소가계산을 마치고 소장을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 사실과 건물 인도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 해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입니다.
3
소장 접수 · 소가 확정 · 인지대 납부
건물인도 소가계산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초로 인지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 인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변론 · 판결
변론기일에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고,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준비된 증거가 충분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이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건물인도 소가계산 결과에 따라 전체 비용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비용 구조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만 ~ 10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선임료 포함)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선임료 포함)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를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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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차 상담 · 서류 준비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02
심층 상담
증거 상태와 사건 난이도를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03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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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실무연구자료실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집행 관련 팁 등 실무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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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건물인도 소가계산 및 명도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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