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가계산, 명도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과 절차
본문
건물인도 소가계산, 이것 모르면
명도소송 비용부터 꼬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숫자, 바로 소가(소송목적의 값)입니다.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산출까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건물인도 소가계산이란 무엇인가
건물인도 소가계산이란 건물의 인도(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금액이 곧 소가가 되지만, 건물인도 소송처럼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공적 기준가치, 즉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소가를 산출합니다.
많은 분이 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을 소가로 혼동하지만, 건물인도 소가계산에서는 임대차 조건이 아닌 건물 자체의 가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이니까 소가도 5,000만 원 아닌가요?"
보증금이 아닌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가 산정의 법적 근거와 핵심 공식
건물인도 소가계산의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있습니다. 이 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청구 원인이 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건물 가액 x 1/2 또는 1/3 = 소가
* 토지만 대상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x 1/2가 토지 가액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구조, 용도, 면적, 신축연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 산출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같은 주소라 하더라도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 벽돌 등), 용도(주거, 상가, 공장 등), 면적, 건축연도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집니다. 소장 접수 전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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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가계산 실전 예시
이론만으로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 건물인도 소가계산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근린상가 1층,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청구
위 예시에서 보증금이 5,00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건물인도 소가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가는 오직 건물 시가표준액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만약 미납 차임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별도로 산정한 뒤 합산 또는 흡수 원칙을 적용합니다.
소가에서 인지대 · 송달료로 이어지는 흐름
건물인도 소가계산이 끝나면 그 숫자를 가지고 인지대를 산출합니다. 인지대는 소장에 붙이는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하는 재판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의 10%가 할인됩니다.
| 소가 구간 | 인지액 산식 (전자소송 기준)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x 0.50% x 0.9 |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x 0.45% + 5,000원) x 0.9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x 0.40% + 55,000원) x 0.9 |
| 10억 원 이상 |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
소가 2,000만 원일 때 인지대 계산
인지대 외에 송달료(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산정), 그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감정료, 우편료 등)을 합산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편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을 때의 소가계산
명도소송에서 건물만 대상인 경우도 있지만, 건물 부속 토지까지 함께 인도를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각각 산출한 뒤, 합산하여 최종 소가를 정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시·군·구 확인)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청구 원인에 따른 비율(소유권 기반이면 1/2, 임차권 종료 기반이면 1/3)을 곱하면 최종 소가가 됩니다. 토지가 포함되면 소가가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인지대 예산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어떻게 되나
소장에 기재한 소가가 실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판부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 명령이란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법원의 지시입니다. 보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 초기에 건물인도 소가계산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절차 전체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리면 보정 기간(통상 7~14일)이 부여됩니다.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 납부하면 소송은 정상 진행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시간을 주게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소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전 과정의 흐름과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해 보세요.
명도소송, 소가 산정 이후 전체 흐름
건물인도 소가계산을 마치고 소장을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건물인도 소가계산 결과에 따라 전체 비용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비용 구조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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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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