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청구, 승소 후 패소자에게 돌려받는 절차와 실전 전략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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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승소 후 패소자에게 돌려받는 절차와 실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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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5 03:01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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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실무 가이드

명도소송 비용 청구,
승소한 뒤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면

명도소송에서 이기고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면 절반의 승리입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 한 번이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실전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800+ 명도소송 수행
600+ 가처분 진행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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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왜 놓치면 안 되는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등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이 그대로 임대인의 손실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은 지출한 비용 가운데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패소자인 임차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만 비로소 명도소송 비용 청구가 완성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기재됩니다. 이 문구만으로는 실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구체적인 청구 금액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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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대상, 어디까지 돌려받나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통해 패소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각 항목의 성격과 금액 규모를 파악해 두면 증빙 자료를 미리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A
인지대
소가 기준 산정
B
송달료
당사자 수 x 회
C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기준
D
기타 실비
증빙 기반 청구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물 가액(소가)에 비례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에 송달 횟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는 합산하여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본안 산정액의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실무 포인트
명도소송 비용 청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증빙 누락입니다. 인지대 납부 확인서, 송달료 예납 내역, 변호사 위임계약서, 이체 확인서 등을 소송 초기부터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확정 신청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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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황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 상담으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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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절차, 4단계로 정리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다음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준비물과 유의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판결문(종국서) 확보
승소 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종국서를 확인합니다. 분담 비율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원칙에 따라 전액 패소자 부담으로 정산됩니다.
2
지출 증빙 수집
인지대 납부 확인서, 송달료 예납 내역, 변호사 위임계약서, 보수 이체 확인서 등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 데 모읍니다. 내용증명 발송일, 가처분 신청일, 집행 관련 타임라인도 함께 정리하면 명도소송 비용 청구 과정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관할 법원(제1심 법원)에 사건번호, 지출 내역,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법원은 항목별로 인정 금액과 불인정 금액을 정리하여 결정문을 내립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정 기간 내 불복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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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확보 및 회수
확정된 금액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상대방과 임의 변제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확정 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빠르게 진행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비용 부담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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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전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소송목적의 값)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 규칙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선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가장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법률 서비스 시장의 비용이 끝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재량에 따라 소송의 특성이나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입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간주 판결의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2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입 기준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에 대해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면, 위임계약 단계에서부터 비용 회수 가능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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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까지 청구 가능한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최종 수단으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채무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에 투입되는 비용은 소송 단계의 비용과는 별도로 다룹니다. 집행관 수수료, 운반 및 보관료, 개문 비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비용 역시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지만, 최종 부담은 통상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돌려받으려면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집행관 정산내역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별개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집행관 수수료, 운반비 등은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각각 청구합니다. 서류와 창구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분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전문가의 설계가 다릅니다
소송 초기부터 비용 회수 전략을 세워야 놓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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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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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부터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법도
대표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 실무를 직접 집필하였고,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며, 명도소송 비용 청구 전략까지 사건 초기에 함께 설계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방송 다수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위한 증빙 관리와 소송비용확정 신청까지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비용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하실 경우 20만 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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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4단계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기존 내용증명 등)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 예상 기간, 비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방향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 비용 청구 전략부터 절차, 예상 기간까지 한 번의 통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의 실무연구자료실에서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와 관련된 최신 실무 정보도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비용 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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