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안 나가는 세입자 해결의 최종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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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 나갈 때의 최종 해법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주님께 깨끗한 건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세입자와 실랑이할 필요 없이 귀하의 소중한 부동산을 온전히 되찾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직접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한 경험으로 집행관과의 원활한 협력, 현장 변수 대응, 비용 최소화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드립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이런 상황이신가요?
법원에서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세입자는 여전히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집행관실에 직접 가야 하는지, 변호사가 필요한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달 월세를 못 받고, 새로운 임차인도 못 구하고, 건물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경제적·심리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는지, 세입자가 현장에서 저항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큽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이렇게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은 판결문에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집행문을 받은 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강제집행신청서 등
집행관이 날짜를 지정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세입자에게 정해진 기한(보통 1~2주) 내에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줄 것을 경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자진 퇴거를 결정합니다.
계고집행 시 집행관 출장비와 개문비용(필요 시) 등이 발생합니다.
계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은 본 집행 날짜를 지정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차량을 준비합니다.
본 집행 예상비용(노무비, 운반비, 보관료 등)을 미리 예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세입자의 모든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문이 잠겨있으면 열쇠공을 동원하여 개문하고, 실내의 모든 물건을 운반하여 지정된 보관장소(컨테이너 등)에 보관합니다.
집행 당일 건물주 본인 또는 대리인(변호사)의 참석이 필요하며, 증인 2명도 동석해야 합니다.
반출한 세입자의 짐은 일정 기간 보관하며, 보관료는 건물주가 우선 부담하지만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명도소송의 약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이 나오거나 계고집행 단계에서 자진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세입자를 위해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강제집행 비용은 부동산의 규모, 세입자 물품의 양, 층수와 접근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20평 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 항목 | 예상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무료 | 명도소송부터 법도에 의뢰한 경우 강제집행은 서비스로 진행 (난이도 높은 경우 별도 협의) |
| 집행관 출장비 | 약 20만원 | 계고집행, 본 집행 각각 발생 |
| 개문비용(열쇠공) | 3~10만원 | 잠금장치 종류에 따라 상이 |
| 노무비(인력비용) | 70~100만원 | 20평 기준, 물품량과 층수에 따라 변동 |
| 운반비 및 보관료 | 50~100만원 | 물품량과 보관기간에 따라 변동 |
| 증인비용 | 약 6만원 | 증인 2명 × 3만원 |
| 기타 비용 | 상황에 따라 변동 | 우편료, 공고료 등 |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주가 먼저 부담하지만,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비용 청구 절차까지 함께 지원해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만의 강점
강제집행 경험
직접 진행
가처분 진행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7,000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관과의 원활한 소통, 돌발 상황 대응, 비용 최소화 전략 등은 오직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가능합니다.
- MBC·KBS·SBS·YTN 출연 - 각종 언론에서 명도소송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방문 없이 전화 상담 후 바로 계약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 투명한 비용 안내 - 사전에 예상 비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전 협의합니다
- 집행 당일 현장 지원 - 변호사 또는 전문 집행 인력이 현장에 동행하여 모든 과정을 관리합니다
- 비용 회수까지 지원 - 집행비용액 확정신청 및 세입자에 대한 비용 청구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과정이 시작됩니다
공휴일 휴무 | 전화 상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받아보세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후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포함 서비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추가비용 없이 진행
- 강제집행: 명도소송을 법도에서 진행한 경우 강제집행 변호사 선임료 무료 (난이도에 따라 별도 협의 가능)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다른 곳에서 명도소송 진행 후 강제집행만 의뢰 시)
- 법원 납부 실비: 대략 50만원~100만원 (인지, 송달료, 집행관 출장비, 열쇠공 등 포함)
- 상담 및 접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본 내용은 일반적인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부동산의 특성, 세입자의 대응 방식, 법원 및 집행관실의 운영 방침 등에 따라 절차, 기간,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과 예상 비용, 진행 방법 등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상담(02-591-5657)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점심시간 12~1시 제외),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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