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 비용, 필요서류 완벽 가이드
본문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복잡한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
신청서에 당사자,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등 7가지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로 1~2주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시간 지연은 곧 금전적 손실입니다
1. 보정명령으로 인한 시간 낭비
신청서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기간 동안 최소 1~2주가 추가로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월세나 관리비 손실이 계속 발생합니다.
2. 점유 이전 시 처음부터 다시 소송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는데 그 사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수개월의 시간과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3. 필요 서류 미비로 인한 재신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가처분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최소 2~3주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실제 사례: 보정 지연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
한 건물주가 직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했으나 피보전권리 기재가 불명확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을 진행하는 3주 동안 임차인이 친척에게 점유를 이전했고, 결국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총 8개월이 소요되어 월세 손실만 1,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화된 접근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600건 이상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 건마다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특성에 맞춰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설정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 연체 상황, 점유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처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7가지 필수 항목을 법원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정명령 없이 진행합니다
가처분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여 효력을 확보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다수 매체 전문가 출연
현장 실행력까지 갖춘 전문가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단순히 서류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처분 집행 현장에 직접 동행하여 집행관과의 협의, 점유자 대응, 열쇠 교체 등 실제 집행 과정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효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결정 후 14일 이내 신속한 집행으로 확실하게 점유 이전을 차단합니다.
당사자 정보
채권자(건물주)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대리인(변호사)이 있는 경우 대리인 정보도 함께 표시합니다.
목적물의 가액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로 계산하며, 과세대장등본 등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표시
건물인도청구권 또는 토지명도청구권을 명확히 기재하고,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을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표시합니다. 건물퇴거청구권의 경우 건물만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신청의 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가처분으로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신청의 이유
피보전권리의 존재(임대차계약, 연체 사실 등)와 보전의 필요성(점유 이전 우려, 제3자 개입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소명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법원이 가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관할법원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소명방법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내용증명 등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각 서류는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등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용)
•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과세대장등본 등)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송달료 납부서 1부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9,000원 | 전자소송 할인율 감안 시 (기본 10,000원의 10% 할인) |
| 송달료 | 약 15,600원~31,200원 | 당사자 수 × 3회분 (1회 송달료: 약 5,200원) |
| 담보제공 | 사건별 상이 | 법원이 명하는 금액 (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 |
| 집행관 비용 | 약 10만원 이하 | 현장 집행 시 소요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0원 |
실제 소요 비용 (법원 납부 실비 기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복잡도, 당사자 수, 담보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별로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가처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수집합니다 (1~2일 소요)
정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7일 이내)
담보 제출 후 수일 내 가처분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집행관과 함께 현장 집행을 완료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하므로, 결정 후 신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집행관 일정 조율부터 현장 동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여 기한 내 확실한 집행을 보장합니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점유 이전 우려가 있는 경우
• 고액의 보증금이 걸려 있어 확실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작성 시 문제점
• 피보전권리 기재가 불명확하여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목적물 가액 산정, 관할법원 판단 등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 집행 기한(14일) 관리가 어려워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0건 이상의 가처분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통상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1~2일
• 법원 접수 후 담보제공명령: 2~4일
•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7일 이내
• 가처분 결정: 담보 제출 후 수일
• 현장 집행: 결정 후 14일 이내 완료 필수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면 2주 내외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법원이 사건별로 담보 금액을 정하며, 통상 목적물 가액의 10~3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담보 금액의 1~3% 수준이며, 현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되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보증보험 절차까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
•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검토
• 필요 서류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전자소송으로 법원 제출 진행
• 집행 시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방문
서울·경기는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관할법원이 어디든 상관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받으세요
전화상담으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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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선임 시 임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작성·발송해 드립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집행까지 패키지로 진행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변론, 판결까지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가처분 집행 및 강제집행 시 현장 동행하여 집행관 협의, 점유자 대응 등을 지원합니다
선임 절차 (전화만으로 가능)
① 1차 무료상담으로 사건 개요 파악
② 필요 서류 안내 및 수집
③ 심층 상담 후 선임계약 체결
④ 내용증명 → 가처분 → 명도소송 순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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