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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무사, 찾기 전에 내 사건이 서류형인지 다툼형인지 가르는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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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시간 2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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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명도 사건 자가진단

명도소송 전문 법무사를 찾기 전에,
내 사건의 유형부터 가려 보세요

서류 작성 도움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과 법정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신호가 다릅니다. 8문항으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제87조소송대리인 자격 원칙
30일답변서 제출 기간
2주가처분 집행 기간
결론부터

명도소송 전문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잘하나"보다 "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예외인 제88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좁은 범위에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 없는 연체·기간 만료 사건처럼 무변론판결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서류형'인지, 갱신요구권·권리금·유익비·제3자 점유·송달 불능 같은 신호가 있는 '다툼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다툼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변론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아래 갈림길 세 가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차임이 밀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비용을 줄일 방법부터 알아보는 중입니다.
  • 명도소송 전문 법무사,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검색 결과가 비슷해 보여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지 모르겠습니다.
  • 세입자가 "갱신해 달라", "권리금은 어떻게 하느냐", "공사비는 받고 나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점포나 집에 계약자 아닌 사람이 드나들어 누구를 상대로 할지 헷갈립니다.

STEP 01명도소송 전문 법무사를 찾기 전에, 서류 작성과 소송대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도소송 전문 법무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과 소송대리인이 하는 일은 법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를 대신해 기일에 출석하고, 서면으로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낼 소장·신청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전문 직역이고, 명도 사건에서도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는 일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서류 작성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면, 원고로서 기일에 출석해 진술하고 세입자의 주장에 대응하는 일은 임대인 본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사건에 법정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민소법 제88조 제1항은 예외를 둡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제8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항).

서류 작성

소장·가처분 신청서·집행 신청서를 갖추는 단계입니다.

변론기일 대응

기일 출석·진술·반박은 당사자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합니다(민소법 제87조).

인도 집행 현장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명도 사건에서 제88조 예외가 쓰일 수 있는지는 사건의 값과 관계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전문 법무사를 알아볼지, 소송대리인을 둘지는 아래 자가진단 결과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전문법무사·명도소송법무사처럼 검색어가 달라도 확인할 기준은 같습니다.

STEP 02내 사건 자가진단 8문항 — 서류형일까, 다툼형일까?

명도 사건의 유형은 소장을 내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아래 표의 1~3번은 소송이 서류만으로 진행될 기반이 갖춰졌는지, 4~8번은 세입자가 법정에서 다툴 거리가 있는지를 보는 문항입니다. 계약서·통지 사본·입금 내역을 옆에 두고 하나씩 표시해 보세요.

점검 문항서류형 신호다툼형 신호조문 근거
1. 연체가 해지 요건에 이르렀나상가건물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함기수 계산이 애매하거나 일부 입금으로 다툼상가법 제10조의8 / 민법 제640조
2. 해지 통지가 도달했나내용증명 도달이 확인됨반송·수령 거부·도달 여부 불명민법 제543조 제1항
3. 피고 주소가 확실한가현재 거주·영업 주소가 분명함연락 두절, 송달 불능 예상민소법 제256조 제1항 단서
4. 갱신요구 주장이 있나요구 기간 밖이거나 요구가 없었음상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함상가법 제10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5.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이 있나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없음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었음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6. 유익비·부속물 주장이 있나공사·시설 투자 없음인테리어 공사,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민법 제626조 제2항·제646조 제1항
7. 계약자 아닌 사람이 점유하나계약자 본인만 사용전차인·동거인·다른 사업자 점유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상 특정
8. 보증금 공제 다툼이 있나연체액·공제 항목에 이견 없음원상복구비·관리비 공제 범위 다툼계약서 특약·정산 내역

1~3번이 모두 서류형 신호이고 4~8번이 모두 해당 없음이라면 서류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4~8번 가운데 하나라도 '예'이거나 '모름'이면 다툼형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모름'은 계약서 문구나 문자를 직접 봐야 판단되는 칸입니다.

3번 문항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무 조항(민소법 제25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서 미제출을 전제로 한 무변론판결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이 갈리는 세 갈래

  1. 세입자가 다툴 의사를 보였는가 — 문자·통화에서 "못 나간다"보다 구체적인 이유(갱신·권리금·공사비)를 말했다면 답변서가 들어올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2. 상가로서 권리금·갱신요구 쟁점이 있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는 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겹쳐, 날짜 하나로 쟁점이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3. 점유자가 계약자 본인인가 — 다른 사람이 점유하면 소장의 피고와 가처분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부터 달라집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STEP 03서류형 사건은 어떤 흐름으로 판결까지 가나요?

서류형 명도 사건은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민소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에 답변서가 없으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1
소장 접수 — 해지 사유·통지 도달·점유 사실을 담고 계약서와 통지 사본을 첨부합니다.
2
소장 부본 송달 —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답변서 기간이 시작됩니다.
3
답변서 기간 경과 — 다투는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판결의 요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257조 제1항).
4
판결 선고 —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무변론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257조 제3항).
5
강제집행 신청 — 판결 후 집행 신청과 현장 출석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변론판결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257조 제1항 단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30일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피고가 청구의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이 준용됩니다(제257조 제2항). 명도소송 전문 법무사의 서류 작성 도움으로 진행하더라도, 임대인이 할 일은 소장을 정확하게 쓰고 송달을 확인하며 답변서가 들어오면 바로 다툼형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 두는 것입니다.

STEP 04다툼형 사건에서 필요한 일 — 변론기일·준비서면·증거

다툼형 명도 사건은 답변서가 들어온 뒤 변론기일에서 주장과 증거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입니다. 민소법 제258조 제1항은 재판장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서류형 사건

  • 답변서 없음 또는 자백 취지 답변서
  • 무변론판결 가능성
  • 핵심 작업: 소장·첨부서류·송달 확인
  • 임대인이 법정에 설 일이 적을 수 있음

다툼형 사건

  •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절차 진행
  • 핵심 작업: 준비서면·증거·기일 출석
  • 세입자 항변마다 반박 자료 필요

다툼 신호별로 미리 모아 둘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갱신요구 쟁점이면 계약서와 요구·거절이 오간 문자·내용증명의 날짜, 권리금 쟁점이면 신규임차인 후보와 관련된 연락 기록, 유익비·부속물 쟁점이면 공사 동의 여부와 원상복구 특약, 제3자 점유 쟁점이면 현장 사진·우편물·간판 같은 점유 자료, 송달 쟁점이면 세입자의 다른 연락처와 주소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면은 세입자 주장마다 조문과 증거를 붙여 답하는 문서입니다. 날짜 정리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쟁점이 생기기도 사라지기도 하므로, 기일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STEP 05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갈리는 지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소장과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검토하는 보전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점유자를 누구로 특정하느냐입니다. 계약자 본인만 사용하는 경우와, 전차인이나 다른 사업자가 함께 쓰는 경우는 신청서의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절차에 준용되는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정을 받고 집행 신청을 미루면 결정이 소용없어질 수 있으니 신청 단계에서 집행 일정까지 함께 잡아 두세요.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누가 점유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건은 서류형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다툼형에 가깝습니다. 자가진단 7번이 '예' 또는 '모름'이면 가처분 신청 전에 점유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STEP 06강제집행 단계 — 신청과 현장 출석은 누가 하나요?

명도 판결의 강제집행은 민집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 즉 세입자가 남긴 짐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3항).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지고, 실무상 본집행 전에는 자진 퇴거를 알리는 고시문이 붙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판결 전부터 일정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법무사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신청서 작성과 별도로 현장 출석과 현장 변수 대응을 누가 맡을지 함께 정하세요. 집행 당일 점유자가 바뀌어 있거나 남은 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판단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STEP 07서류형이 다툼형으로 바뀌는 순간, 답변서·준비서면이 도착했을 때 확인할 것

서류형으로 시작한 명도 사건도 세입자의 답변서 한 통으로 다툼형이 됩니다. 답변서가 도착하면 세입자 주장이 어떤 조문에 기대는지부터 분류하세요. 아래는 명도 사건 답변서에서 자주 보이는 주장과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가상의 예).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했으니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확인할 것 — 상가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이 기간 안이었는지,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처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받았습니다."

확인할 것 —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 주선이 있었는지, 그 시점이 기간 안인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기 전에는 비울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 —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이 상환하는 구조이고,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제646조 제1항의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원상복구 특약과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 달라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제할 연체 차임과 비용 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다툼 신호가 하나 있는데, 서류만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2.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데, 요구한 날짜가 기간을 지났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
  3. "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약서와 세입자 문자를 준비하시면 통화로 1차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FAQ명도소송 법무사·강제집행·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강제집행도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은 서류 작업이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인도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실시되므로(민집법 제258조 제2항), 현장에 누가 나갈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법이 반드시 하라고 정한 절차는 아니지만, 계약자 아닌 사람이 드나들거나 점유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소송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므로(민집법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92조 제2항) 결정 후 바로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툼 신호가 없으면 명도소송 전문 법무사의 서류 작성 도움만으로 끝낼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입자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257조 제1항). 그러나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그 경우에 누가 기일에 출석할지까지 계획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의 명도 사건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처리해 왔습니다. 자가진단의 '모름' 칸을 서류를 보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해지 통지 사본,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 현장 사진.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이고,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비용은 0원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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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시~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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