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자소송, 접수 뒤 송달불능·무변론·가집행 알림별 대응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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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자소송, 접수 버튼을 누른 뒤부터가 실제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전자소송은 접수보다 접수 이후에서 자주 멈춥니다. 보정·송달·답변서·판결 알림마다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맞는 서면을 내면 길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 전자소송에서 접수 뒤 원고가 챙길 흐름은 보정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소장부본 송달(제255조 제1항) →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제255조 제2항, 제194조 제1항) →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 30일(제256조 제1항) → 무변론판결(제257조 제1항) 또는 변론기일 → 판결서 송달 후 2주 항소기간(제396조)입니다. 알림 하나하나에 맞는 대응을 기한 안에 하는 것이 핵심이고, 단계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아래 갈림길 3가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화면 앞에서 멈췄다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사건 진행 내용에 '보정명령'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고쳐 내야 할지 모르겠다
- 소장부본이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 임차인이 답변서를 냈는데 보증금 공제, 갱신 같은 주장이 적혀 있다
- 판결서를 받았는데 가집행이라는 말과 항소기간이 무슨 뜻인지 헷갈린다
명도소송 전자소송 절차 — 접수 후 8단계 순서도
명도소송 전자소송 절차는 접수 후 대체로 8단계로 움직이며, 각 단계마다 원고가 확인할 문서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원고는 법원이 보낸 문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열람하게 되고, 문서를 열어 보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뒤에는 사건 진행 내용과 송달 문서를 정해진 요일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기한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 1소장 심사와 보정명령 — 소장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 2소장부본 송달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 3송달 불능 시 주소보정 — 송달할 수 없으면 보정명령 규정이 준용되어 주소보정을 요구받습니다.
- 4공시송달 — 피고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5답변서 30일 — 다투는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 6무변론판결 또는 변론기일 —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다투면 기일이 열립니다.
- 7판결 선고와 가집행 —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8항소기간과 집행 준비 — 판결서 송달 후 2주, 그사이 집행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 기한을 한 장에 모은 기한 계산표입니다. 기산점이 '송달받은 날'인지 '실시한 날'인지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지므로, 표의 기산점 칸을 그대로 따라 날짜를 적어 두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단계 | 조문 근거 | 기산점·기간 | 원고가 할 일 |
|---|---|---|---|
| 보정명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지적 항목 보정서 제출 |
| 주소보정 | 제255조 제2항(제254조 준용) |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 새 주소 확인 또는 송달 방법 변경 신청 |
| 공시송달 | 제194조, 제196조 제1항 | 첫 공시송달 실시한 날부터 2주 경과 시 효력 | 사유 소명자료 제출 |
| 답변서 | 제256조 제1항 |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답변서 도착 여부 확인 |
| 항소 | 제396조 | 판결서 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 | 상대 항소 여부 확인, 집행 준비 |
보정명령이 뜨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보정명령은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기재사항(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제254조 제1항).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법원사무관등 명의의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가 정한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제254조 제2항), 그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았다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접수 전 준비 단계의 보정 관리는 기존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받은 뒤의 대응만 정리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임대인은 지적된 항목, 보정 기한, 제출할 서면을 먼저 한 줄씩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문이 짧아 무엇이 부족한지 이해되지 않을 때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소장과 보정명령을 함께 놓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때 —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되어 주소보정을 요구받게 됩니다. 준용 구조상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 명령으로 이어지므로, 송달 불능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바로 다음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피고인 임차인은 대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주소 자체는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폐문부재처럼 사람을 만나지 못해 송달이 안 된 것이므로, 실무상 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거나 송달 방법을 바꿔 신청하는 방식이 먼저 검토됩니다. 피고가 실제로 그 건물에 살고 있다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곧바로 공시송달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
- 근거: 제255조 제2항(제254조 준용)
- 상황: 주소는 있으나 송달이 안 됨,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뀜
- 대응: 새 주소 확인 또는 재송달·송달 방법 변경 신청
- 기간 안에 미보정 시 소장 각하로 이어짐
공시송달
- 근거: 제194조 제1항·제2항, 제196조
- 상황: 피고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음
- 주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송달이며,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94조 제1항·제2항).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 제1항). 이 2주는 줄일 수 없는 기간이지만(제196조 제3항)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바로 이기나요? 무변론판결의 조건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원고 승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정리하면 무변론판결은 주소가 분명한 피고가 다투지 않을 때 기간을 줄여 주는 제도이고, 공시송달 사건은 증거로 판단받는 흐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공시송달 사건 전체에서 어떤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건마다 송달 방법과 기일통지 방법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서가 오면 — 준비서면과 변론기일 대응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제256조 제3항), 전자소송 원고는 사건 문서에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왔다면 변론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는 준비서면으로 피고 주장에 하나씩 답하고 기일에 출석해 진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명도소송 답변서에 자주 나오는 주장은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아래 카드는 유형별로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정리할 자료이며, 각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공제 주장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빼면 된다"는 주장에는 연체 내역표와 해지 통지 도달 사실을 따로 정리해 공제 문제와 해지 사유를 구분해 답합니다.
계약 갱신 주장
갱신 여부는 통지 시점과 계약 내용으로 다퉈지므로, 만료일과 통지 문자·내용증명의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동시이행 주장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는 주장이 나오면 판결 주문이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형태로 정해질 여지가 있어, 보증금 잔액 계산을 함께 준비합니다.
답변서 대응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적인 반박을 길게 쓰고 정작 증거를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은 피고 주장 순서대로 번호를 맞춰 쓰고, 문단마다 근거 자료를 연결하면 재판부가 쟁점을 빨리 파악합니다.
판결 이후 — 가집행 선고와 항소 2주
명도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법원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가집행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하므로(제3항), 판결서를 받으면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이므로, 전자소송 원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짜를 사건 문서에서 확인해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어(제501조), 정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집행이 붙었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항소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집행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판결서를 받은 주에 다음 단계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 결론이 갈리는 3가지
- 피고 주소가 확실한가 — 주소가 분명하면 주소보정과 재송달로,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과 증거 중심 진행으로 갈립니다.
- 피고가 다투는가 —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판결 가능성이, 답변서가 오면 준비서면과 변론기일 대응이 이어집니다.
- 판결에 가집행이 붙었는가 — 붙었다면 확정 전 집행 준비를, 없다면 확정 여부와 상대 항소부터 확인합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면 받은 문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셀프 명도소송방법으로 전자소송을 할 때 빠뜨리기 쉬운 두 가지
셀프 명도소송 전자소송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과 집행 현장 출석 준비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된 사람이 아닌 새 점유자에게 그대로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점유 고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를 고정해 두면 판결 뒤 집행 대상이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출석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인도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남은 짐 처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은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게 해 주지만, 집행 당일 현장에서 점유를 넘겨받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제258조 제1항), 원고는 출석할 사람과 열쇠 교체, 남은 짐 보관 문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할 1차 조치 — 알림 확인 루틴과 보정명령 대응 메모
- 확인 요일 정하기: 전자소송 사건 진행 내용과 송달 문서를 일주일에 정해진 요일마다 열람합니다.
- 보정명령 메모: 사건번호, 명령 송달일, 보정 기한, 지적 항목, 제출할 서면과 자료, 제출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 기한 계산표: 위 표의 기산점에 맞춰 답변서 30일, 항소 2주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보정명령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엇을 내야 하나요?
- 공시송달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답변서에 보증금 공제 주장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세 질문 모두 받은 문서의 문구를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전자소송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소장 작성방법은 전자소송에서 달라지나요?
명도소송 소장 작성방법 자체는 전자소송에서도 같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전자소송은 제출 방식이 온라인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기재사항에 흠이 있으면 접수 뒤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 표시와 청구원인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접수 이후 시간을 줄입니다.
셀프 명도소송방법으로 전자소송을 끝까지 할 수 있나요?
당사자 본인이 명도소송 전자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송달 불능, 공시송달, 답변서 대응, 가집행과 집행 단계마다 판단할 문서가 이어지므로, 막히는 단계만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도는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판결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집행이 없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을 진행하게 되며, 어느 경우든 집행 당일에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해야 인도 집행이 이뤄집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명도소송 절차 중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전자소송에서 받은 보정명령, 송달 결과, 답변서, 판결서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을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연체 내역, 해지 통지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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