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갱신, 1년 법정갱신과 3개월 해지를 세 갈래로 가르는 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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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갱신, 1년 법정갱신과 3개월 해지를 세 갈래로 가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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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6시간 32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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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법도 명도소송센터

상가 묵시적갱신, 통지 없이 만료일이 지났다면 누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상가 묵시적갱신은 법정갱신 1년이 기본이지만,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임차인의 갱신 요구 여부에 따라 해지하는 사람과 효력 시점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1년법정갱신 존속기간
3개월임차인 해지 효력
3기임대인 해지 연체 기준

결론부터 정리하면

상가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이고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갱신된 동안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제5항).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이 두 항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으로 가므로, 아래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 말이 없었다
  • 갱신 거절 통지를 보냈지만 언제 도달했는지 증거가 애매하다
  • 임차인이 갑자기 3개월 뒤 나가겠다는 통고를 보내왔다
  • 갱신된 기간 중 월세가 밀려 내보낼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보증금이 커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모르겠다

01 · 개념상가묵시적갱신뜻, 같은 자동 연장도 세 갈래로 나뉩니다

상가묵시적갱신뜻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흔히 묵시적갱신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법정갱신이고,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과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세 갈래를 섞으면 해지 시점 계산이 틀어집니다. 임대인은 1년 갱신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 민법상 해지 통고가 문제되거나, 임차인은 3개월이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갱신요구로 갱신된 경우라 그 해지권이 없는 식입니다.

구분법정갱신민법상 묵시의 갱신갱신요구에 따른 갱신
근거상가법 제10조제4항민법 제639조제1항상가법 제10조제1항·제3항
대상 상가환산보증금 이하환산보증금 초과이하·초과 모두
성립 요건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기간 이내에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음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음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
조건·기간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존속기간 1년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해지 통고로 정리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 전체 10년 범위에서만
임차인 해지언제든 통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통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1월제10조제5항 해지권 없음
임대인 해지3기 연체 등 해지 사유가 있을 때통고, 임차인이 받은 날부터 6월3기 연체 등 해지 사유가 있을 때

표에서 가장 큰 차이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가 허용되는지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의 법정갱신에서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해지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지만,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묵시의 갱신에서는 임대인도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02 · 기간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은 왜 1년인가요?

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은 원래 계약이 2년이든 5년이든 1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후문이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상가 묵시적갱신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처음 정한 기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1년의 기준점인 그 기간이 만료된 때의 기간은 통지 기간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을 세고, 그 1년이 끝날 무렵 같은 판단을 다시 합니다.

임대인의 통지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갱신 기간도 2년이라(「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 기준을 상가에 쓰면 날짜가 틀어집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제1항),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날이 이 기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할 일 · 만료일 역산 통지 달력

  1. 만료일 확인 — 계약서와 갱신 이력에서 현재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을 확정합니다.
  2. 두 날짜 표시 — 만료일에서 6개월 전 날짜와 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고 그 사이를 통지 기간으로 둡니다.
  3. 도달 기록 — 통지는 내용증명(배달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여유 있게 보냅니다.
  4. 받은 쪽 보관 — 통지를 받은 사람은 수령 날짜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5. 이미 지났다면 —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법정갱신을 전제로 다음 만료일을 새로 계산합니다.

03 · 해지상가 묵시적 갱신 해지와 중도해지, 임차인은 3개월

상가 묵시적 갱신 해지는 임차인 쪽에만 언제든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법정갱신된 상가의 임차인은 갱신된 1년 중 어느 때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제5항).

상가 묵시적갱신 중도해지에서 흔한 실수는 3개월을 통고를 보낸 날부터 세는 것입니다. 조문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도달 날짜를 남기고, 임대인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 정산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쪽

  • 법정갱신 기간 중 언제든 해지 통고 가능
  •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제10조제4항의 법정갱신에만 해당
  • 갱신요구로 갱신된 경우는 이 해지권 없음

임대인 쪽

  • 법정갱신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권리는 없음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해지
  • 다음 만료를 앞두고 통지 기간 준수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민법 제635조 6월 통고

제10조제5항의 해지권은 제4항의 경우, 즉 법정갱신에만 주어집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갱신요구 갱신 뒤 중도에 나가려면 계약서의 중도해지 약정이나 임대인과의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 내보내기임대인은 갱신된 1년 안에 내보낼 수 있나요?

임대인은 법정갱신된 1년 동안 이유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없고, 법이나 계약이 정한 해지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는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달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더라도 미납 합계가 3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자주 늦게 냈더라도 합계가 3기에 못 미치면 이 조문으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갱신거절 사유인 제10조제1항제1호의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과는 쓰이는 장면이 다르므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말통지는 못 했지만 만료일이 지났으니 이제 나가 주세요.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라면 이미 1년 법정갱신이 된 것으로 보므로, 만료만을 이유로 인도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갱신된 1년의 만료를 기준으로 통지 기간을 다시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의 말자동으로 1년 연장됐으니 월세가 밀려도 못 내보내시죠.
법정갱신 중에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제10조의8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연체를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할 때는 회차별 차임과 입금일을 정리한 연체 내역표와 해지 통지의 도달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하고, 이 기록이 명도소송에서 해지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05 · 다음 만료상가 묵시적 갱신 후 퇴거와 갱신요구권 10년의 관계

상가 묵시적 갱신 후 퇴거 문제는 갱신된 1년이 끝날 때 다시 시작됩니다. 그 1년의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다시 법정갱신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같은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임대인은 이 범위 안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려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만료 6개월 전 · 통지 기간 시작임대인의 거절·조건 변경 통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이때부터 가능합니다.
2
만료 1개월 전 · 통지 기간 끝이 날까지 도달하지 않은 통지는 기간 이내의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만료일 · 갈래 확정통지가 없으면 1년 법정갱신, 갱신 요구가 있었으면 동일 조건 갱신입니다.
4
갱신 기간 중법정갱신이면 임차인 3개월 해지 통고, 3기 연체면 임대인 해지가 문제됩니다.
5
다음 만료 6개월 전 · 반복같은 판단을 다시 하되, 갱신 요구는 전체 10년 범위에서만 행사됩니다.

10년 제한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것이고 제10조제4항의 법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은 상가라도 임대인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다시 1년 법정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통지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3항 단서). 제11조는 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06 · 초과 상가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민법 묵시의 갱신으로 갑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제10조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2조제3항은 그런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따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제10조제4항·제5항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서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39조제1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전 임대차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므로(민법 제639조제2항) 보증인이 있는 계약이라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3기 연체 해지(제10조의8)는 적용됩니다.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 대신 제10조의2에 따라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판정 자가진단

  • 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차임, 건물 소재지를 적어 둡니다.
  • 보증금에 월차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제2조제2항).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지 확인합니다(제2조제1항).
  •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어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적용할지까지 계약 이력과 함께 봅니다.

내 상가가 어느 갈래인지 가르는 세 가지 갈림길

환산보증금 이하인가 초과인가

이하면 1년 법정갱신과 임차인 3개월 해지, 초과면 민법 묵시의 갱신과 6월·1월 통고로 갈립니다.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고 내용은 무엇인가

거절인지 조건 변경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조건 변경 통지 후 합의 없이 만료일이 지난 경우의 효과는 문구와 경과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는가

요구가 있었다면 법정갱신이 아니라 갱신요구 갱신이고 3개월 해지권이 없습니다. 요구 시점이 만료 1개월 전을 넘겼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통지 문서·입금 내역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7 · 연결권리금·명도소송과 이어지는 지점

상가 묵시적갱신은 권리금 회수 일정과도 맞물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0조의4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이 조문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법정갱신으로 1년이 이어진 뒤 그 1년이 끝날 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갱신 경위와 종료 사유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만료에 계약을 끝낼 계획이라면 권리금 문제까지 검토해 통지 문구와 시점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해지나 만료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점유가 이어질 때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순서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정갱신 여부를 잘못 판단해 소를 내면 아직 임대차가 존속한다는 항변에 막힐 수 있으므로 통지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과 명도 8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갱신 갈래와 해지 시점부터 점검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상가는 환산보증금 초과인가요?
  2. 작년에 보낸(받은) 통지가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기간 안에 도달했나요?
  3. 갱신된 1년이 끝나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서와 통지 문서를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세 질문의 답을 정리해 드립니다.

08 · FAQ상가 묵시적갱신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같은 건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묵시적갱신(법정갱신)은 임대인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아 법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 갱신되는 것입니다. 법정갱신에는 존속기간 1년과 임차인의 3개월 해지권이 붙고, 갱신요구 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갱신 중에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법정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기준이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라면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에 따라 장래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갱신된 1년이 끝날 때도 다시 통지해야 하나요?

다시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갱신된 1년의 만료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다시 법정갱신이 될 수 있고, 이 법정갱신에는 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계약을 끝낼 계획이라면 통지와 함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계약서, 통지 문서(내용증명·문자), 차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내 상가가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해지 시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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