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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신청서작성방법, 내 서류 고르는 선택표와 공통 5칸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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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2시간 7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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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가이드 · 현행 법령 기준

부동산명도신청서작성방법,
서식보다 서류 선택이 먼저입니다

경매 매수인과 임대인이 내는 서류는 다릅니다. 네 가지 중 내 서류를 고르고 공통 5칸을 채우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서건물인도 소장가처분 신청서강제집행 신청서
4종상황별 서류
6월인도명령 신청 기한
5칸공통 기재 항목

결론 부동산명도신청서작성방법의 출발점은 양식이 아니라 서류 선택입니다. '부동산명도신청서'라는 하나의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민사집행법」 제136조①), 임대인은 건물인도(명도) 청구의 소장(「민사소송법」 제249조①), 소송 전에 점유를 묶어 두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민사집행법 제300조①), 판결 등을 받은 뒤에는 강제집행 신청서(같은 법 제4조)를 냅니다. 서류를 고른 다음 당사자·목적물·취지·이유·첨부의 공통 5칸을 채우면 됩니다. 단,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고를 서류가 달라집니다.

  • 법원 서식에서 '부동산 명도 신청서'를 찾다가 이름이 비슷한 양식이 여러 개라 멈춘 분
  • 경매로 낙찰받아 대금을 냈는데 점유자가 집이나 점포를 비우지 않는 매수인
  • 월세 연체나 계약 만료 뒤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부동산명도를 준비하는 임대인
  • 소송하는 사이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까 걱정되는 건물주

STEP 1 · 자가진단부동산명도신청서작성방법, 내 서류는 네 가지 중 무엇인가요?(자가진단표)

부동산명도신청서작성방법의 첫 단계는 '나는 매수인인가 임대인인가, 지금 손에 무엇이 있는가'로 네 가지 서류 중 하나를 고르는 일입니다. 명도라는 말은 실무에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일을 통틀어 부르지만, 법원에 내는 서류의 이름과 근거 조문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경매 매수인이 쓰는 인도명령, 임대인이 쓰는 소송, 소송 전에 쓰는 보전처분, 판결 뒤에 쓰는 집행 신청은 받는 곳도 적는 내용도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한 서식을 골라 내면 보정이나 기각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아래 표에서 내 위치부터 짚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상황고를 서류조문 근거먼저 볼 것
경매로 낙찰받아 대금을 냈다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민사집행법 제136조①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인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간다건물인도(명도) 청구의 소장민사소송법 제249조①해지·만료 등 종료 사유가 정리됐나
소송 전에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민사집행법 제300조①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있나
판결이나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안 나간다강제집행 신청서민사집행법 제4조, 판결은 제258조①·인도명령은 제136조⑥집행문 등 집행 요건을 갖췄나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임대인이라면 가처분 신청서와 소장을 차례로 내고, 판결 뒤 강제집행 신청서를 내는 식으로 서류가 이어집니다. 경매 매수인은 인도명령 신청이 기본이지만,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났거나(제136조① 본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면(같은 항 단서)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아 명도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갈림길 A · 매수인인가 임대인인가 경매 절차에서 대금을 낸 매수인이면 인도명령 신청서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면 소장을 씁니다. 매수인이라도 대금을 낸 날부터 6월이 지났다면 인도명령 서식은 더 이상 맞는 서류가 아닙니다.

STEP 2 · 공통 뼈대공통 기재 항목 5가지: 당사자, 목적물 표시, 취지, 이유, 첨부

네 가지 서류는 이름이 달라도 당사자, 목적물 표시, 신청·청구취지, 이유·원인, 첨부의 다섯 칸으로 짜여 있습니다. 소장은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같은 조 ②가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74조①에는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이 열거돼 있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인도명령·가처분·집행 신청서도 같은 뼈대로 쓰는 것이 실무라서, 부동산명도 서류를 처음 쓰는 분은 이 다섯 칸부터 익히면 됩니다.

① 당사자

인도명령은 신청인·피신청인, 소장은 원고·피고, 가처분·집행은 채권자·채무자로 부릅니다. 이름과 주소를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와 맞춰 적습니다.

② 목적물 표시

본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만 쓰고, 별지에 소재지·건물 구조·면적을 등기사항증명서대로 옮깁니다.

③ 신청·청구취지

법원에 구하는 결론 한 문장입니다. 인도명령은 인도, 소장은 인도와 돈 지급, 가처분은 점유 이전 금지를 구합니다.

④ 이유·원인

그 결론이 나와야 하는 사실입니다. 대금 납부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 보전의 필요성, 집행권원의 표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⑤ 첨부

덧붙인 서류의 표시를 적고 실제로 붙입니다. 구체 목록과 인지액은 대법원규칙과 법원 실무 사항이라 접수 법원 안내로 맞춥니다.

마무리

작성한 날짜와 제출할 법원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대리인이 내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함께 씁니다.

기재 예시 문장
당사자 칸: 신청인 ○○○(주소 ○○시 ○○로 ○○), 피신청인 ○○○(주소 위 부동산 소재지)
이유 칸 첫 문장: 신청인은 ○○○○. ○○. ○○.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 ○○.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STEP 3 · 목적물건물 일부만 빌려줬다면 목적물 표시는 어떻게 쓰나요?

목적물 표시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어느 부분을 넘겨받을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판결이나 결정의 주문은 대개 서류에 적힌 목적물 표시를 바탕으로 나오므로, 처음 쓴 표시가 집행 범위를 정한다고 보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 전부를 넘겨받을 때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소재지번, 건물 명칭, 구조, 층별 면적을 그대로 옮깁니다. 집합건물이면 동·호수와 전유부분 면적을 적습니다.

건물 일부만 빌려줬을 때

전체 건물을 먼저 표시하고, 빌려준 부분을 별지 도면에 그린 뒤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ㄱ부분 ○○㎡'처럼 위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

층의 일부, 점포 한 칸, 옥상이나 창고처럼 건물 일부만 빌려준 경우에는 특정이 흐리면 판결이 나와도 집행 단계에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붙은 도면, 현장 사진, 실측 자료가 있으면 도면 작성이 쉬워지고, 자료가 없다면 측량이 필요한지부터 상담에서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건물(무단 증축, 칸막이 변경 등)은 현황을 기준으로 어떻게 특정할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쓰고 있다면 점유자마다 점유 부분을 나눠 표시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입니다.

STEP 4 · 경매 매수인인도명령 신청서: 6월 기한, 점유자 유형별 이유, 심문과 집행 위임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쓰는 서류이고,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①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1. 1대금 납부 — 이날부터 6월 기한을 셉니다. 납부 영수 자료를 신청서 첨부용으로 따로 보관합니다.
  2. 2신청서 제출 —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형태로 씁니다.
  3. 3점유자 심문 —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라면 법원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제136조④).
  4. 4결정과 불복 —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36조⑤).
  5. 5집행 위임 —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136조⑥).

이유 칸은 점유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경매 절차의 채무자나 소유자라면 대금 납부 사실과 상대방의 지위를 적는 것으로 뼈대가 섭니다. 임차인 등 그 밖의 점유자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전입 관련 자료 등으로 풀어 적어야 합니다.

심문 의무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제136조④ 단서는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를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결정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림길 B ·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제136조① 단서). 이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서부터 내기보다, 등기와 점유 자료로 권원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STEP 5 · 임대인건물명도 소장: 청구취지 문장 틀과 청구원인 쓰는 순서

건물명도 소장은 임대인 등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의 첫 서류이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핵심입니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이 될 문장이므로 인도할 목적물과 돈 지급을 나눠 번호를 붙여 씁니다.

청구취지 문장 틀(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 ○○. ○○.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임대차계약 체결(계약일·목적물·보증금과 차임 약정), 목적물 인도 사실, 종료 사유, 해지 통지의 도달, 그래서 인도 의무와 차임 상당액 지급 의무가 생겼다는 결론 순서로 씁니다. 종료 사유는 건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민법 제640조),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상가법 제10조의8)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제249조①에 어긋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①②). 당사자 주소와 청구취지·원인을 처음부터 맞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간 절약입니다.

STEP 6 · 소송 전 보전가처분 신청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쓰는 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으려고 소장보다 먼저 내는 서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의 이유 칸은 두 덩어리로 씁니다. 첫째는 지킬 권리(피보전권리)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처럼 본안에서 구할 권리를 적습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으로, 전대 정황, 낯선 사람의 출입, 영업 양도 광고, 연락 두절처럼 점유가 넘어갈 수 있다는 구체적 사정을 적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소명 규정(민사집행법 제279조)은 제301조로 가처분 절차에 준용되므로, 적은 이유는 사진·문자·계약서 같은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에는 실무상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맡기는 내용, 현상을 바꾸지 않는 조건의 사용 허용, 점유 이전과 점유 명의 변경 금지, 집행관의 공시가 함께 들어갑니다.

갈림길 C ·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는가 위험 신호가 하나라도 보이면 소장보다 가처분 신청서를 먼저 준비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신호가 없어 보여도 전대가 허용된 계약이거나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점포라면 필요성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STEP 7 · 제출 전제출 전 점검표와 흔한 실수

부동산명도신청서작성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서명 전에 칸마다 맞물림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아래 점검표를 하나씩 지워 나가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종류가 내 지위(매수인·임대인)와 지금 단계에 맞는가, 인도명령이면 대금 낸 날부터 6월 안인가
  • 당사자 이름·주소가 계약서와 등기 자료와 같고, 실제 점유자가 빠지지 않았는가
  • 목적물 표시가 등기사항증명서와 같고, 일부라면 도면·면적이 붙었는가
  • 취지와 이유가 서로 맞물리고, 덧붙인 서류의 표시와 실제 첨부가 일치하며, 날짜·법원 표시·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가

점검표를 다 지웠다면 아래의 흔한 실수 세 가지와 내 서류를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임대인인데 인도명령 신청서를 쓰면 더 빠르다던데요"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쓰는 절차입니다(제136조①).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건물인도 소장을 씁니다.
"판결문만 들고 가면 집행관이 바로 내보내 주나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고(제28조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제30조①). 집행 신청도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조)는 원칙을 따릅니다.
"낙찰받고 협상만 하다가 반년이 넘었어요"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서는 맞는 서류가 아닙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장과 필요하면 가처분 신청서로 서류를 바꿔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경우는 인도명령인가요, 소송인가요?
  2. 건물 일부만 빌려줬는데 목적물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3. 대금 낸 지 6월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나 매각 관련 서류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바로 짚어 드립니다 — 02-591-5657

FAQ부동산명도와 명도소송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명도와 인도는 같은 말인가요?

네, 실무에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씁니다. 법률 조문은 '인도'라는 말을 쓰는데, 민사집행법 제258조의 제목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136조가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입니다. 그래서 소장의 청구취지도 '인도하라'로 쓰고, 명도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은 같은 소송을 가리킵니다.

신청서만 내면 명도를 끝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도명령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도 점유자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고,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며(같은 조 ②),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예상합니다.

대금 낸 지 6월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제136조①), 그 기간이 지났다면 건물인도 청구의 소장을 쓰는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먼저 내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금 납부일이 언제인지 서류로 정확히 짚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부동산명도신청서작성방법은 서류 선택에서 절반이 정해집니다. 법도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소송, 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과 가처분 6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대금 납부 자료, 점유 현황 사진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내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이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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