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임대인이 알아야 할 부담 항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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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임대인이 실제 부담하는 항목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부터 선임료 구조까지, 숫자로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명도 절차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막막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저마다 금액이 달라 어디까지가 실비이고 어디부터가 선임료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보니, 이 단계에서부터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이후 전체 소송 예산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시선에서,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 합계 3기분 이상 밀린 상태에서 명도를 준비하고 있다
- 가처분 비용과 소송 선임료가 어떻게 나뉘는지 헷갈려 예산을 못 짜고 있다
- 공탁금이나 담보 제공이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하다
-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진행하다가 오히려 시간과 돈을 더 쓸까 걱정된다
위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이후 명도소송 전체 일정을 계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대인들은 가처분 단계에서 나가는 돈과 명도소송 본안에서 나가는 돈,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갔을 때 추가되는 돈을 구분하지 못한 채 막연히 '소송 비용'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짤 때 특정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 불필요하게 절차를 미루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래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명도 절차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부터, 실제 항목별 비용, 선임료의 구조, 그리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타이밍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왜 비용부터 따져야 할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확정되어도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소송 당사자였던 임차인이 아니라 제3자로 바뀌어 있다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사실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비용에 대한 궁금증도 가장 먼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소액이지만, 여기에 선임료가 더해지는지 아닌지에 따라 임대인이 체감하는 초기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 전체 비용 중 가처분 단계에서 얼마가 나가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은 신청 후 인용 결정이 나기까지 통상 오래 걸리지 않는 절차이지만, 신청서 기재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와 시간이 늘어지고 그만큼 비용을 두 번 들이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항목별 금액표만 볼 것이 아니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비용 절감과 직결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인 중에는 가처분이 명도소송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두 번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처분은 그냥 통과의례쯤으로 여겨 비용도 거의 들지 않을 것이라 낙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정확한 위치는 임차인의 태도, 물건의 소재지, 그리고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함께 선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기준보다는 아래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항목별 구성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무엇으로 구성되나
임대인이 실제로 마주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항목별로 대략의 구성을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물건 소재지와 임차인 수, 송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항목 | 구분 | 비고 |
|---|---|---|
| 가처분 신청 인지대 | 약 9,000원 | 전자소송 이용 시 할인 적용된 통상 금액 |
| 송달료 | 수만원 내외 |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변동 |
| 집행관 수수료 | 실비 | 가처분 집행(고시문 부착 등) 시 발생 |
| 열쇠수리공 비용 | 실비 |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
| 변호사 선임료 | 사안별 상이 | 가처분 단독 진행 시와 명도소송 동시 선임 시 다름 |
| 법원 실비 합계(가처분+명도+집행 전체 기준) | 대략 50만~100만원 | |
표에서 보듯 가처분 자체의 법원 실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만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고, 송달료도 당사자가 한두 명이면 수만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오히려 이 실비보다 선임료 유무와 그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의 태도에 따라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도 임차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실제로 드는 시간과 비용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청 자체의 서류 비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이후 절차가 얼마나 빨리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드는 시간 비용과 추가 실비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임차인이 협조적인 경우
주소 확인과 송달이 순조롭고, 신청서 보정 없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인지대·송달료 등 기본 실비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후 명도소송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임차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주소 불명, 송달 회피, 신청서 보정명령 반복 등으로 절차가 늘어지고, 공시송달까지 거치면 추가 송달료와 시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이 경우 담보 제공 방식도 더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임차인의 태도와 사건의 난이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임대인이 알고 있는 임차인의 연락 상황, 점유 형태, 그동안의 대응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할수록 더 정확한 비용 구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처음에는 비협조적이던 임차인이 가처분 결정문을 실제로 송달받은 이후 태도를 바꿔 협의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라는 공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특정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선임료는 왜 '200만원부터'라고 안내되나
명도소송 선임료를 안내할 때 흔히 200만원부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건마다 난이도와 소요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순순히 협의에 응하는 사안과, 소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공시송달까지 거쳐야 하는 사안은 들어가는 시간과 서류 작업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못 박기보다 최소 기준선을 안내하고, 상담 과정에서 사안의 난이도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하는 방식이 임대인에게도 더 정확한 정보가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선임료 안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를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 본안, 필요하다면 강제집행 신청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사무실에서 일관되게 진행하면, 절차 사이의 공백이나 서류 재작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계마다 다른 곳에 맡기면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고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소 기준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임대인이 여러 사무실의 안내를 비교할 때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생긴다는 점에서, 200만원부터라는 안내는 출발선을 가늠하는 참고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을 선임하면 가처분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
임대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명도소송을 정식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전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구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처분만 따로 의뢰하면 그 자체의 착수금이 발생하지만, 명도소송을 함께 맡기기로 하면 가처분과 내용증명 단계의 비용이 명도소송 선임료 안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을 위한 준비 절차 성격이 강해서, 이를 별도 사건으로 쪼개어 비용을 매기기보다 하나의 명도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는 편이 임대인의 전체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수준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독 의뢰와 패키지 의뢰의 비용 구조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처음부터 명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내용증명 단계부터 함께 상담하여 전체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만으로 임차인과의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커 보인다면, 우선 내용증명만 진행해 보고 상황을 지켜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가처분만 먼저 다른 곳에 급하게 의뢰했다가, 이후 명도소송을 별도로 다시 선임하면서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의 문제, 즉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점유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가처분부터 서두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애초에 명도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함께 상담받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를 아끼는 길입니다.
반대로 아직 명도소송까지 갈지 확신이 서지 않는 단계라면, 가처분만 우선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반응을 지켜보는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명도소송으로 넘어갈 때 이미 진행된 가처분 기록과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임대인의 상황에 더 맞는지는 상담을 통해 함께 판단해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원 실비 50만~100만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
가처분부터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하거나 현장에서 소요되는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이 넓은 범위로 안내되는 이유는 사건마다 당사자 수, 송달 난이도, 현장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가처분과 명도소송 각각의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기본 비용입니다.
가처분 집행이나 강제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실비입니다.
임차인이 부재중이거나 출입을 거부할 때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비입니다.
고시문 부착, 통지서 발송 등 절차 진행 중 부수적으로 드는 소액 비용들입니다.
이 항목들은 개별로 보면 크지 않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누적되어 체감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임대인의 사안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를 먼저 파악하고, 예상되는 실비 구간을 미리 안내받는 것이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절차가 몇 차례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비 총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고 절차에서 임차인이 자진 이행하면 본집행까지 가지 않아 실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지만, 계고 이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면 본집행 단계의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 비용까지 추가되어 전체 실비가 100만원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안별 변수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탁금(담보 제공)은 별도로 필요한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의 점유를 임시로 제한하는 절차이다 보니,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임대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담보는 현금 공탁뿐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면 목돈을 법원에 묶어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담보 액수와 방식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사안의 내용을 보고 정하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상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 대부분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 서류 보완이나 담보 제공 방식을 조정하라는 취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속하게 보완해 대응하면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어집니다.
임대인 중에는 보정명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낯설어해 혹시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는 서류 일부를 다듬거나 담보 제공 방식을 명확히 하라는 절차상의 안내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명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핵심입니다.
결국 공탁금 여부와 규모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임대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리 목돈이 필요하다고 지레짐작해 절차를 미루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담보 제공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령을 받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보증보험증권 발급이나 공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어느 보험사를 통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안내를 받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더 커지는 임대인들의 흔한 오해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절차상 타이밍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목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한 번에, 그리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차임 연체가 합계 3기분에 이르러 명도 사유가 명확해진 시점이라면, 내용증명과 가처분 준비를 동시에 시작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늘어질수록 임차인이 대응할 시간도 함께 늘어나 결과적으로 비용과 기간 모두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명도(건물인도) 공증을 받아둔 사안이라면 공증의 유효기간이 만료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공증의 효력을 활용하기 어려워 다시 제소전화해 등 다른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부터 기간 관리를 해두는 것이 비용 낭비를 막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과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하나의 사무실에서 일관되게 맡기면 서류가 중복 작성되지 않고 사실관계 설명도 한 번으로 끝나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임대인의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와 예상 비용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더불어 여러 임대인들의 사례를 보면,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의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여부 같은 기초 자료를 정리해 가는 것만으로도 상담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시간이 짧아진다고 비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첫 상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달될수록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전체 일정과 비용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비용을 아끼는 자료
비용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상담 단계에서 임대인이 가진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챙겨가면 신청서 작성 시간이 단축되고, 그만큼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갱신 계약이 있다면 함께)
- 차임 연체 내역(입금 내역, 연체 시작 시점 등)
- 내용증명 발송 이력(있다면 발송일과 도달 여부)
- 건물등기부등본과 임차인 인적사항 파악 자료
이 자료들이 전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가 많을수록 상담 단계에서 실제 비용과 예상 기간을 더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임대인들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서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안내받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연락처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처럼 임대인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후 송달 단계에서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나가면 되므로 처음부터 완벽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명도소송 비용과 완전히 별개인가요?
완전히 별개는 아닙니다. 가처분을 단독으로 의뢰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명도소송을 함께 선임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과 내용증명 단계의 비용이 명도소송 선임료 안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구조는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명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가처분만 따로 급하게 진행하기보다 전체 절차를 함께 상담받는 편이 비용 이중 지출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과 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내용증명 단계부터 천천히 확인해 가는 방법도 있으니,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Q. 인지대가 9,000원이라는데 왜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나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에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 수나 청구 내용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면소송으로 진행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가 함께 청구되는데, 이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지대만 보고 전체 실비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접수 시 안내받는 예납 금액을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Q. 공탁금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이 경우 목돈을 묶어두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다만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의 효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명령을 받는 즉시 보험사 선정과 서류 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담 과정에서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안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비용을 안내받을 때 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이 안내가 사안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가'입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부동산과 소송 실무가 함께 얽히는 사건은, 단순히 법 조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여러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비용과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부동산 거래 관행과 소송 실무를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사안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예상되는 비용 구간이 어디쯤인지를 상담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은 MBC·KBS·SBS·YTN 등 방송에서 관련 소송 사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다뤄진 바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안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방송에서 다룬 일반론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 시 비용과 절차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임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도 부담스럽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1차 상담을 진행하며 사안의 개요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이후 심층 상담을 통해 예상 비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임대인이 동의하면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진행에 들어가는 4단계로 이뤄집니다. 방문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전화 상담과 서류 접수만으로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비용부터 전체 절차까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와 함께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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