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2주 안에 완료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2주 안에 완료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총정리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31 20:19 18 0

본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2주 안에 완료해야 하는 이유

집행 지연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달라지는 것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제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서를 부착하는 집행 절차만 남았습니다. 집행관이 벽면에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공시서를 부착하는 순간,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수 없게 되며, 설령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결정문을 받고도 2주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결정문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집행관의 현장 집행이 완료되어야 점유자가 구속됩니다.
집행 완료 기한
2주 이내
현장 집행 소요시간
약 30분
집행일정 배정
1~3일
가처분 집행,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결정문 수령 즉시 집행관 사무실 방문부터 현장 집행까지 함께합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집행까지 책임집니다

1
집행관 사무실 방문 지원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해야 하며, 법도는 필요서류와 작성법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2
집행비용 예납 즉시 납부
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비용은 반드시 당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어야 집행관이 일정을 배정합니다. 비용은 통상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3
집행일정 조율 및 현장 준비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집행 일정을 잡습니다. 현장에 점유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집행관이 강제개문을 할 수 있으므로,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열쇠공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4
현장 집행 완료 및 고시서 부착
집행 당일,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전달하고 벽면에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고시서를 부착합니다. 이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수 없게 됩니다.
필수 준비물
• 강제집행신청서 (집행관 사무실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 (반드시 정본으로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발급)
• 증인 2명 (채권자 이외의 지인, 신분증 지참, 집행 종료까지 현장 대기)
• 열쇠공 (강제개문 필요 시, 집행관이 연락처 제공)
???? 집행비용 상세 내역
집행비용은 집행관 수수료, 송달료, 제증명 및 교통비 등 실비로 구성됩니다. 사건 특성과 거리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5~10만 원
열쇠공 비용 (강제개문 시)
약 5~10만 원
증인 2명 교통비 (실비)
상황별 상이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600건 이상의 가처분 경험

800+
명도소송
600+
가처분
200+
강제집행
7,000+
부동산 소송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하며, 오늘도 부동산 분쟁 해결의 최전선에서 의뢰인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출연
???? 법도만의 집행 지원 시스템
전담 변호사 1인 책임제로 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끝까지 진행합니다. 결정문 수령 즉시 집행관 사무실 방문 일정을 잡고,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2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집행 당일에는 증인 섭외부터 열쇠공 연계까지 현장 실무를 지원하며, 집행 후 명도소송 본안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한 번에 설계합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하세요
절차·비용·기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이용
02-591-5657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집행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제출한 후 집행비용을 당일 납부하면 됩니다.
2주 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결정문의 효력이 상실되며,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관 사무실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 당일 임차인이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개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집행관이 열쇠공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집행관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점유자가 없다면 열쇠공에게 개문을 지시하고 내부에 들어가 점유자를 확인한 뒤 벽면에 고시서를 부착합니다.
가처분 집행만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나요?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막아 현 상태를 고정하는 성격입니다.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인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2주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결정문 수령부터 현장 집행까지 함께합니다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 법률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 비용, 기간 등은 사건 특성과 법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