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 보정명령 없이 즉시 결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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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한 번에 정확하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중요한 이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이 부실하면 보정명령으로 인해 2~3주가 더 소요되고,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커집니다.
- 보정명령으로 인한 2~3주 지연 (점유 이전 위험 증가)
- 담보제공명령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재작성
- 목적물 가액 산정 오류로 인지대 추가 납부
- 소명방법 불충분으로 신청 기각 위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의 핵심 구성요소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면 달라지는 점
신청서 접수부터 집행까지 전체 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비용
| 비용 항목 | 금액 및 상세 내용 |
|---|---|
| 인지대 | 10,000원 (전자소송 시 약 9,000원으로 10% 할인) |
| 송달료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 3회분 × 5,500원 예: 신청인 1명, 피신청인 1명인 경우 33,000원 |
| 담보제공 | 법원이 명령한 금액의 보증보험료 (보증보험으로 제출 가능하여 실제 현금 부담은 크지 않음) |
| 집행비용 | 집행관 수수료, 출장비 등 통상 10만원 미만 (거리와 사건 특성에 따라 차이 있음)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 지원 포함 |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절차 진행을 추가 비용 없이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도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1부 (정확한 양식으로 작성)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용)
-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1부 (과세대장등본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권리관계 입증용)
- 계약해지 통지서 또는 내용증명 사본 (피보전권리 소명용)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최신 발급본)
- 건축물대장등본 1부 (목적물 특정용)
- 송달료납부서 1부 (법원 지정 은행 납부)
-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보정명령의 원인이 되므로 최신 서류로 준비
-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현황 우선 표시
- 건물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 도면이나 사진으로 목적물 특정 필수
- 법인 사건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필요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명도소송 실무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됩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에게는 집행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면 이후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목적물 가액 산정 오류, 신청이유 기재 미흡, 소명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2~3주가 추가로 소요되며,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커집니다.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면 보정명령 없이 즉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실제로 현금을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담보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담보 금액의 1~3% 수준입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집행까지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2~3일 내에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수일 내에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진행을 추가 비용 없이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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