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 총정리 - 실비부터 선임료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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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비용 구조를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거나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물주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정상 10,000원)
약 2~3만원 수준
열쇠공 별도 가능
| 비용 항목 | 금액 | 납부 시점 |
|---|---|---|
| 인지대 | 약 9,000원 | 신청서 접수 시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신청서 접수 시 |
| 담보제공 (보증보험) | 법원 결정 금액의 연 0.113% | 담보제공 명령 후 7일 이내 |
| 집행관 수수료 | 5~10만원 | 집행 신청 시 |
| 열쇠공 비용 (필요시) | 5~10만원 | 강제 개문 시 |
| 총 법원 실비 | 50만원 ~ 100만원 | 사건 상황에 따라 상이 |
위 비용은 법원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지출 비용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법원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기 전에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
- 보증보험 이용 시: SGI서울보증 등에서 발급
- 보험료율: 연 0.113% (기본요율 기준)
- 담보제공 명령 후 7일 이내 제출 필수
예를 들어 법원이 500만원의 담보제공을 명령한 경우, 보증보험료는 약 5만 6천원(500만원 × 0.113%) 수준입니다. 실제 현금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증권만 제출하면 되므로,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인지대 9,000원과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신청 후 2~4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 명령서를 받습니다. 명령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증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7일 이내 미제출 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후 수일 내에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문은 상대방(임차인)에게 송달되며,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 수수료(5~10만원)를 납부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결정문을 고지하고 게시합니다. 임차인이 부재하거나 거부할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5~10만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약 2~3주 소요되며, 법원 실비는 사건 상황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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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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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 주소 확인 서류를 최신으로 준비하면 보정명령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증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재발급 요청을 받게 됩니다.
송달 주소가 부정확하면 반송 및 재송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신인 성명, 법인 상호 및 대표자,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여 송달 실패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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