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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금지가처분신청 없이 명도소송? 승소해도 집행불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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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1 19:08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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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집행불능?

점유 이전 막지 않으면 판결문은 휴지조각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판결도 소용없습니다.
점유금지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의 생명줄입니다.

가처분 600건+ 직접 수행 | 명도 800건+ 실전 경험

1초 만에 무너지는 승소판결

"명도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라졌습니다."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피고가 아닌 제3자라면?
승소판결은 그 사람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불능.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법원은 판결 당시의 점유자를 기준으로 집행합니다. 피고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점유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소송 시작과 동시에 점유 이전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승소판결의 효력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절차입니다.

점유금지가처분, 왜 필수인가

1

점유 고정

가처분 결정 즉시 현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법원이 금지합니다. 점유 상태를 판결 시까지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2

집행 보장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원천 차단합니다.

3

시간·비용 절감

점유 이전으로 인한 재소송, 추가 절차를 막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도박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승계집행문 발급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처음부터 점유금지가처분신청으로 확실하게 막는 것이 정답입니다.

점유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작성·접수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연체 증빙 등)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송달료 납부와 관리가 간편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수령

신청서 제출 후 2~4일 이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습니다. 보증보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현금 공탁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증보험 가입 후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처분 결정 송달

담보 제공 후 수일 내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현장 집행

결정문을 받은 즉시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가처분 결정문 공시서를 부착하고 임차인에게 점유 이전 금지를 고지합니다. 이후 점유 이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점유금지가처분 비용 구조

항목
금액 (목안)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송달료
3회분 (당사자 수에 따라 상이)
담보 (보증보험)
법원 명령액 × 연 0.113% 수준
집행관 수수료
통상 10만원 미만
기타 실비
출장비, 우편료 등

법원 납부 실비용(인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우편료 등)은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사건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점유 고정하세요

명도소송과 점유금지가처분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엄정숙 변호사 실전 경험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현장 경험

7,000+

부동산소송 누적 실적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내용증명 발송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자주 묻는 질문

점유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갑니다. 점유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간주됩니다.

가처분 결정 후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결정 후에는 점유 이전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가처분을 무시하고 점유를 이전했다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점유 고정 효과가 확실합니다.

담보 제공이 부담스러운데 꼭 해야 하나요?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제공해야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 방식을 허용하므로 현금 공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법원 명령액의 연 0.113%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가처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제출 후 2~4일 이내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보증보험 가입 후 증권을 제출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서류가 정확하고 담보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1~2주 내에 가처분 결정과 집행까지 완료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담보 제공, 집행 신청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며, 내용증명 발송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600건 이상의 가처분 경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점유 이전, 지금 막지 않으면 늦습니다

임차인은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을 빼돌리거나 점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금지가처분으로 확실하게 막으세요.

전화 한 통으로 명도소송 전 과정 상담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법령 개정 및 판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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